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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실비보험(실손보험) 입원비 & 통원치료비 보장 비교

by 아기손 2019. 12. 22.

저는 올해 초 실비보험 비교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을 가입했었고, 올해 중순에 A형 간염에 걸리는 바람에 입원을 8일간 하여 입원비용 실비를 보장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통원 치료를 했었는데, 통원 치료시 실비보험으로 수령할수 있는 보험금에 대해선 글을 작성하지 않았더군요. 오늘은 1.통원치료시 실제로 보험회사를 통해 보장받는 실비를 확인하고 2.입원비용과 실비보험 통원치료비 보장에 대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을 아직들지 않았다! 부모님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자녀분들이 실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면 꼭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보험사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실비보험의 필요성은 절감합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이 같아요! 단독상품으로 들어도 좋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실비보험료 비교하시고 자녀, 노인, 아내, 남편 누구 할것 없이 가입하셔서 혹시모를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실비보험 비교사이트 및 가입순위를 알아보니

몇일 전 장모님이 아프셨습니다. 아프시게 된 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으니 아픈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을 것입니다. 본인도 힘드셨겠지만 주변사람들도 고생을 하더랍니다. 홀몸이 아닌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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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입원비와 통원치료비 보장 비교

 

병원비용은 크게 입원비와 통원치료비로 나눌수 있습니다.

발병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았던 비용이 입원비이고요. 퇴원후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했던 비용이 통원치료비입니다. 실비보험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DB손해보험 실비보험에서 보상처리 된 입원비 내역

입원비는 총371,375원이 발생되었고, 이중 실비보험 입원비로 보장받은 금액은 총 314,983원입니다. 

DB손해보험 모바일로 확인한 실비보험 입원비 보상처리 내역

실비보험을 청구하는 방법과 제출해야 할 서류 그리고 위금액으로 산정 계산된 계산 방법등은 일전에 포스팅으로 적어 둔 것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통원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방법도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비보험 청구서류, 방법, 금액을 알아보니 feat. 동부화재(DB손해보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 실감 났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말이 가슴이 와 닿았습니다. 올봄에 와이프와 같이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만 해도 제가 그것을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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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글에는 실비보험에서 표준형과 선택형2에 대한 비교를 해두었어요. 저는 선택형 2를 가입을 해두었는데 만약 표준형 을 가입했으면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말이예요.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가입해야 겠죠. 개인적으로는 선택형2가 더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실비보험에서 통원치료비 보장 얼마나 될까? 

먼저 발생된 통원치료비가 총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퇴원후 저는 총 2번 병원을 같습니다. 통원치료비는 총 3번 계산을 했고요.

 

처음 통원치료. 실손보험에서 보장받은 통원치료비

 

처음 통원치료시 결제했던 금액에대한 진료비 계산서

8월 12일에 치료를 할때는 32,800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저는 재빠르게 보험금 신청을 했습니다.

 

보상받았던 금액 

저는 입원비때 실비보험을 생각하고 3만원초반, 2만원 후반대를 받겠다 싶었는데17,8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나 확인해봤습니다.

 

선택형 2 실비보험의 입원비와 통원치료비

입원비의 경우 급여본인부담금 90%와 비급여항목의 80%를 보상받는 반면(선택형2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형이 아니예요!)  통원 치료의 경우 외래 1회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후 보상하더라고요.

어떤 병원을 이용했느냐에 따라 공제기준금액이 달라지더군요. 일반적으로 동네병원은 1만원공제, 일반적인 병원은 1만5천원공제,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공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용했던 을지대학병원은 일반적인 병원이란 이야기란 말이네요.

 

만약 보상받을 통원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액(선택형2 기준)이 병원공제기준금액보다 크면 공제금액이 예상보다 더 커질수 있어요.

만약 제가 급여 항목의 통원치료비가 50만원이 나오면, 급여 금액의 10%인 5만원이 공제기준 금액이 될것입니다. 병원규모별 공제금액인 1만5천원 보다 더 크니까요. 통원치료비가 적게 나오면 어느 병원으로 통원치료하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겠지만 통원치료비 규모가 크다면 어느 병원을 가던 통원치료비 공제금액은 같겠군요.

 

실손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제금액이 변해왔다고 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의 경우 통원치료비 공제금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실비보험을 가입했던 분들은 해지하지 말고 쭉 유지하는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입한지 오래되었다면 아직 보장 못받았다고 해지를 고려하시기 보다는 유지를 하는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공제기준금액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조사

 

공제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지정하는것 같더군요.

2018년~2020년 의료법에 의거한 상급종합병원 출처 : 보건복지부

 

진료권역

지정기관명 * 가나다순 (2018년~2020년 상급종합병원)

서울권

(13)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경기

서북부권(4)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남부권(4)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강원권(1)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충북권(1)

충북대학교병원

충남권(3)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전북권(2)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권(3)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북권(5)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경남권(6)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 국

42기관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다 상급종합병원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충남권에는 3개가 있네요.  2018년~2020년을 3기로 표현하더군요. 검색해보니 4기인 2021년 이후에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는것 같아요.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특정기준을 넘어가면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이라고 다 상급종합병원은 아니네요. 덕분에 공제금액이 1만5천원 이었습니다.. ㅎㅎ;; 라고 좋아해야 하나 ㅎ;;;







두번째 통원 치료

 

저의 외래 1회당 공제금액이 1만 5천원이라는건데, 이것을 보고 조금 후회했어요. "외래1회"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좀 애매하게 다가왔거든요. 외래1회의 기준이 실비보험 청구 횟수라고 생각했어요. 주변에 물어보니 혹자는 실비보험으로 통원치료비 보장을 최대화 하려면 통원치료가 다 끝나고 한번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긴가 민가 한 상황에서 두번째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두번째 통원치료일에 받았던 진료비 계산서 2부.

처음 병원 가자마자 결제를 진행했는데 20,600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추후 결제를 했는데 8400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발생한 통원치료비 29,000원(20,600원 + 8,400원) 중에서 15,000원을 공제한 14,000원을 받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장받은 실손보험 비용은 20,600원 이었습니다.

 

실비보험 통원치료비 보장 금액

공제비가 8,400원 이라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아리까리 해졌어요. 공제금액은 최소 일반적인 병원 기준액인 1만 5천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DB 손해 보험에 연락해서 왜 실비보험 통원치료비가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답은 진료비 명세서에 있었습니다.

 

2부의 진료비 영수증의 금액산정내용 확대를 해보니

저는 실비보험에서 보장하는 외래 1회를 그날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래 1회는 1회 진료시 발생된 진료비 총액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간날 진료비가 총 106,808원이 발생되었고 그중 환자의 부담액이 총 53,400원인데, 이중 32,800원에 대한 통원치료비를 15,000원 공제 받아 17,800원으로 받았었죠. 제가 추가로 된 20,600원은 이미 실손보험 공제가 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반면 제가 추가로 결제한 8,400원은 어떤가요. 공제금액 15,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통원치료비는 실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수 없는 거죠. 최소 공제금액 이하의 소액 통원치료비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겠네요.  아! 물론 실비보험을 아주 예전에 가입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공제금액이 적거나 없을 테니까요. 실손보험을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 부럽네요.







실손보험 입원비 vs 통원치료비 보장 비교

예전 실비보험 가입시 여러조건을 볼때, 아 그렇구나 라고 머리로만 알던것을 실제 다쳐보고 보험비를 보장 받아보니 좀더 피부에 와닿게 알게 되는것 같아요. 이 글을 통해 그런부분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입원비와 통원치료비 보장은 금액이 크다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표준형의 경우 입원비는 보상대상의료비에 80% 인데, 외래 1건당 보상비는 보상대상의료비 20%를 공제 하고 준다니(역시 보상대상의료비에 80%를 준다는 것과 같음) 결국 같은 것이죠.

다만, 입원비는 입원 기간동안에 발생한 전체 금액의 80% 인데 반해, 통원치료비는 외래 1회당 따로 보상을 하고 최소 공제금액(최소1~2만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보장률은 입원비가 더 큰 경우가 많을 꺼에요.

 

표준형 단독실손의료보험
선택형2 단독실손의료보험

공제금액의 규모는 '표준형 > 선택형2' 이니, 다시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선택형 2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입원비와 통원치료비의 보장비용의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 전부를 보장받는다고 아는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도라는것이 존재해요. 제가 가입한 DB 손해보험의 실비보험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실손보험이 같을 것입니다.

상해로 받은 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외래 진료비는 1회당 25만원입니다. 

 

 

입원비의 실비보험 보장한도 및 기간

보험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해한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틀린점이 있다면 기탄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상기간에 대해서 보험약관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보상한도를 확인하기전에는 실비보험의 계약이 1년단위로 이루어 지니까 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입원비 5000만원이 한도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입원비의 경우 보상한도는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최초 입원일 기준입니다!)

최초입원일로부터 보상한도 종료일까지 기간이 얼마 걸렸냐에 따라 달라지더군요.

보상한도 종료일에 대해 정확히 뭐라고 적혀있는 것을 못찾았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5000만원의 입원비 보장한도를 다 사용했을 시점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아니라면 댓글을!!)

제가 이해한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면,

 

1.보장한도 종료일이 275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이 300일이던, 400일이던 500일이던 보상한도 종료일 이후 90일 이후에 다시 보상한도가 복원됩니다.

 

2. 보장한도 종료일이 275일 이하라면!!

만약 최초입원일을 기준으로 100일안에 실손보험 보장금액 5000만원을 다 소진했다면, 365일에서 100일을 뺀, 265일 동안은 보상제외기간이에요.







통원치료비의 실비보험 보장한도 및 기간

약관에 따르면 통원치료비의 경우 입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입원비와 달리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회의 한도도 25만원이지만 방문 횟수의 180회라는 한도가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통원치료를 받는 와중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180일 동안  방문 90회에 대한 통원치료비는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원치료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약관에는 "계속 중인 통원치료"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같은 질병의 치료의 경우 계약종료일 이후에도 6달 정도 통원치료비 보장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셔요.

만약 질병으로 인해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추가보상을 생각하기 보다는 실비보험을 계속 유지하는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괜히 추가보상 생각해서 보험종료 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할때 거부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뇌피셜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입원비와 통원치료비의 보장한도는 2016년도 이후 실비보험에 해당됩니다. 이전에 실비보험의 경우 보장이 더 클수도 있다 라는 점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은 왠만한 선진국 못지 않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비보험까지 갖춘다면 왠만한 큰 질병이 아니고서야 의료비 걱정은 안할것 같아요. 상해던, 질병이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보험을 생각할수 없는 빡빡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혹시모를 사고에 대비해 실비보험 하나만은 꼭 들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보험회사직원아닙니다.) 실비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100%가 넘어가요. 즉, 보험사가 손해보는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로도 편하게 가입하고 소액의 경우 모바일로 청구도 가능하니 하나쯤은 꼭 가입해두셔요! 가입하는 방법은 다들 비슷할것입니다. 일전에 DB손해보험에서 실손보험 가입할때 어떻게 했는지 작성한 글이 있어요. 다른보험도 가입방법은 대동소이 할것입니다. 참고하기길 바래요 ^^

 

 

DB손해보험 다이렉트 모바일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해보니

실손보험에 대해 이전에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어떻게 하면 저렴한 것을 알아보았고 그 내용을 블로그 글을 작성도 했었죠. 그 글을 작성할 때는 나도 빨리 실손보험 들어야 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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