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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홈택스

갑근세 자동계산기로 근로소득세를 알아보니

by 아기손 2020. 7. 15.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사실은 직장인인 경우 잘 모르게 되는것 같습니다.(제가 그랬어요.) 세금을 떼는 의무 즉, 원천징수의 의무는 직장인이 아니라 회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인에게 줄 월급중 세금에 해당되는 부분을 미리 빼 놓고 월급을 주었고, 연말정산도 자료를 내면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니 세금에 대해 친숙하지 못한게 사실입니다.

 

아내 사업장에 근로자를 뽑으면서, 근로소득세, 갑근세, 원천세 등의 용어가 나오더군요. 매 월급마다 근로소득세와 그것에 해당되는 지방세를 차감하고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제 그걸 할 시기가 오면서 용어 공부도 하고 천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갑근세란 무엇고, 홈택스에 있는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해서 근로소득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근세 (갑종근로소득세) 자동계산기

 

 

갑근세란 무엇인가

 

세상에는 여러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일을 해서 버는 소득인 근로소득, 이자로 인한 소득, 주식 배당으로 인한소득, 사업으로 인한 소득, 연금으로 인한 소득... 등 여러가지가 있죠. 이중 갑근세는 근로소득세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갑종근로소득세"와 "을종근로소득세"로 나누어 집니다. 을종 의 경우 외국인, 기관으로 받는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갑근세를 계산하고자 검색하신 여러분들은 거의 다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갑근세 자동계산기

 

갑근세 조견표라고 급여가 얼마일때 얼마의 갑근세가 발생되는지 볼 수 있는 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갑근세를 확인한다고 한다면 번거롭더라도 주기적으로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활요하길 바랍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을 해봅니다.

 

 

로그인까지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전 홈택스를 포함 정부부처 사이트를 들어갈때는 무조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갔었는데요. 엑티브x 때문인지 잘 안되었던 경험이 많았거든요. 이번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크롬으로 접속해봤습니다.  이것 저것 설치하라는 말에 잠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잘 되더군요. 하지만 실제 갑근세 신고를 할때는 익스플로러를 이용했다는 점 참고하세요. 크롬으로 갑근세 신고 납부하다가 문제생기는 것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홈택스 메인에 들어가면 화면의 우하단에 "세금종류별 서비스"라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 아래에서 두번째에 위치한 "원천세"를 클릭해주세요. 갑근세를 알아보는데 왜 원천세를 누르냐고요? 네, 갑근세가 원천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차원에서는 그래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념은 아닐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요!, 만약 제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원천세에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여러 파란색 글씨의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간이세액표, 과세자료제출, 신청/제출, 기타조회, 민원증명, 세금 납부.. 중에서 간이세액표 하단에 있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클릭해주세요 ^^

 

 

갑근세 계산방법 - 조견표를 이용하여 계산

갑근세에 대한 자동계산기를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전 조견표가 나오네요 ^^ 현재 여기서는 2020년 2월에 개정된 간이세액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은 아래 링크로 남겨둘께요 ^^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hwp
0.12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0.11MB

홈택스에 다운받은 갑근세 조견표는 한글, PDF 엑셀파일로 있으니 필요한 파일 형식을 참고하셔요 ^^







인터넷에 보면 엑셀로 급여를 입력하면 갑근세까지 다 계산되게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참고하신 간이세액표(조견표)가 원본 출처가 여기가 아닐까 합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총 3가지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월 급여액 /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 전체 공제가족중 20세 이하 자녀수

 

 

월급여액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등은 제외하고 입력하셔야 해요!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수도 상황에 맞게 잘 설정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물어봐야 겠지만 잘 모르겠다면 일단 1명만 입력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20세 이하자녀수는 0으로).. 어차피 연말정산을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부분은 애매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관할세무서에 물어볼때는 직통번호를 확인해서 물어보세요. 제가 처음 갑근세에 물어볼때 어떤 나이있으신 분이 받았는데.... 말을 좀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부분은 추후에 제가 원천세 직접 신고, 납부 해본 후기를 말씀드릴때 다시 언급해드릴께요.

 

 

갑근세 자동계산기 실제 이용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라면 내야할 갑근세는 없습니다. 물론 갑근세의 10%에 해당되는 주민세도 없겠죠.

 

최소금액인 106만원을 입력해봤습니다. 80%, 100%, 120%를 선택하게 되어있더군요. 제가 담당자에게 여쭈어보니 통상적으로 100% 선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고 난 뒤, 다음년도 연말정산해서 더 내야 하는 상황이면 더 내고, 덜내야 하는 상황이면 덜 내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고요. 만약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갑근세는 누진세인듯

갑근세는 마치 전기요금이 누진세인것처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은구조로 되어있습니다.

 

106만원이면 갑근세가 1,040원으로 소득의 약 0.1%의 세금이 붙네요.

 

월급여액이 200만원이라면 소득세가 19,520원이라고 합니다. 약 급여의 0.98% 정도 됩니다.

 

 

급여액이 300만원이라면 갑근세가 84,850원으로 약2.83%되고,

급여액이 400만원이라면 갑근세가 210,960원으로 약 5.27%가 됩니다.

 

급여액이 1000만원일 때는 갑근세가 155만원정도로 월급여액 대비 15.52%를 내게 되는군요.

 

2020년 갑근세 / 월급여액(%)

갑근세도 누진이 적용되는 군요. 저에겐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ㅎㅎ;  

 

아직 갑근세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랑 어떻게 연계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직접 해보면서 좀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내 사업장이 작은 규모여서 직접 처리하다보니 평소에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추후에는 실제 갑근세(원천세)를 어떻게 직접 신고하고 냈는지에 대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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