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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WEB/업무용 서식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

by 아기손 2020. 3. 23.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 작성해야 하는 것.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사업주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차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죠. 이것을 근로자가 악용하기도 하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비록 근로계약서가 노동법보다 우선할 수 없겠지만, 사업주와 어떻게 협의해서 어떤 근로조건으로 어떻게 급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죠.

 

무료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는곳 - 고용노동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 선의라고 하더라도 같이 일하다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로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받는 곳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근로계약서 양식대로 작성하기보다는 각 기업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정 게시판의 링크를 드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양식 무료다운받는지 알려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새로 표준계약서 양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근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양식은 19년 6월에 제공되는 것이었어요 ^^ 제가 파일을 업로드 하긴 하겠지만, 꼭 아래 내용을 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 양식 새로 올라온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홈페이지 상단 메뉴중 "정책 자료" 가 있습니다. 정책자료에 커서를 올리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여러 메뉴중 "정책자료실"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커서를 움직이다가 메뉴가 닫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하위 메뉴 중 고용노동지표 빼고 나머지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정책자료실로 이동하면 됩니다.

 

 

정책자료실 메뉴

 

정책자료실에서 "근로계약서"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중순에 검색하기로는 가장 최근에 올라온 양식이 2019년 7월 1일에 올라온 양식이네요. 클릭해봅니다.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게 다 적혀있어요. 혹시나 법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빠트려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고용노동부에 있는 자료로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표준 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13MB

 

 

이걸 다운 받아 사용하셔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고용노동부에 가서 새로 업로드 된 표준근로계약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근로계약서는 그저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근로자, 상호간의 약속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라고 해서 그냥 복사해다가 작성하지 마시고 해당 항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근로자에게 지킬수 있는 약속을 신중히 근로계약서에 적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에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항목

무료로 다운받은 근로계약서는 총 7종 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경험한것은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 이 표준 계약서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할께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1.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2. 임금과 구성항목(급여와 상여금, 수당..등)

3. 근로자의 임금 계산방법

4. 임금 지급의 방법

5. 소정 근로시간

6. 업무의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게시간

7. 휴일

8. 연차 유급휴가

 

다만,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업체일 경우 이 부분을 이행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업이 유지 되어야 근로자의 계속 고용이 가능하니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 사항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주를 보호할 "근로자 귀책사유"를 적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에는 항목에 귀책사유가 있었고, "사전 허가 없이 3일 이상 결근할때, 회사 업무상 사례, 증여를 받았을때"... 등의 내용이 기입되어있었어요. 퇴직할 때 지급품 반납, 퇴직시 서면으로 의사표현을 할 것,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될 때는 퇴직 처리할 수 있다 등의 내용들도 있었어요.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 위에 있을 수는 없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로기준법을 작성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식선에서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일이지만, 상식적으로만 한다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사업주던 근로자던 누구 하나가 비상식적으로 행동할 경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괜히 법에서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고용이라면 반드시 작성을 하되 근로계약서가 필요 없는 노사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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