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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 총정리

by 아기손 2021. 2. 14.

 

 

 

직계존속, 직계비속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노무관련 일(가족을 직원으로 두었을때)이나 보험관련된 일, 아파트 청약관련 내용이 나올때 재산관 분쟁,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직계비속, 존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솔직히 별 내용이 아닌 이야기인데, 단어에서 뿜어져나오는 포스(괜히 어려울것 같은) 가 있다보니 그냥 저냥 넘겼는데요. 이글에서는 관련내용을 확실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란

직계존비속에서 "직계"는 수직적인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 - 아버지(어머니) - 나 - 아들(딸) - 손자(손녀) 이런 관계가 직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계관계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석한것이 직계존비속이며, 이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눠집니다.

 

 

직계존속이란

"나"를 중심으로 위로 있는 직계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할머니) - 아버지(어머니) - 나  이 관계가 직계존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끔 살인사건 나오다보면 존속살해사건 .. 이라고 하잖아요. 이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건을 일으킨 범인을 기준으로 따지기에 직계존속 관계의 살인이라고 보는거죠 (쓰다보니 이걸예로 들고 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니 그러러니 참고하셔요!)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 으로 위의 직계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친가 외가 구분 없이 다 직계존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대한 설명표

 

직계비속이란

직계존속이 나를 기준으로 위쪽 혈통을 따졌다면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래를 살피는 겁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모두 다 직계비속에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나를 기준으로 수직적 혈통관계가 아니라면 전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왠지 같은 혈족이어서 해당사항일것 같지만 수직관계가 아니어서 직계존속에도 직계비속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역시 "나"에겐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모, 숙부, 이모, 사위, 며느리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민법 제 768조 에서 말하는 혈족의 정의

 

 


 

정리하면 별거 아닌 내용인데, 한자어다 보니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면 나중에 어렵지 않게 다가올 겁니다. 다만 존속과 비속은 서로 헤깔릴수 있겠더라고요(반대로 기억할수도 있고요) 직계존속의 존은 높을존(尊) 이니 내 위를 말하는 것이고 직계비속의 비는 낮을비(卑)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요걸 잘 염두해주시면 나중에 헤깔리지 않게 사용하실수 있을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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