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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가지

by 아기손 2022. 12. 26.

청년도약계좌라는 것이 2023년 6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책의 목표가 5년에 5천만 원 만들기라 하죠. 목돈 만들기 좋다고 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가지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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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부합하면 고려해보세요.

목차

1.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 만 나이

2. 가입조건 2. 연봉 6천만 원 이하

3. 가입조건 3.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1-만 나이

국가에서 말하는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89년생~2003년생이 첫 번째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갖춥니다.  1988년생과 2004년생의 경우 생일에 따라 만 나이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23년-만34세2023년-만19세
2023년 6월 1일 기준 만 19세와 만 34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2025년 말까지 가입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본인의 만 나이를 따져봐서 언제까지 가입 가능한지를 미리 가늠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현재는 청년도약계좌가 관심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 말이죠.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2-연봉 6천만 원 이하

이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연봉의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사회 초년생일 확률이 높은데요. 사회 초년생이라면 웬만한 경우 연봉 6천만 원 이하가 될 테니까요. 

2022년-연봉6천만원-월실수령액
2022년 기준 연봉 6천만원의 실 수령액

2022년 기준 연봉 6천만 원의 실수령액 연봉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월 417만 3060원입니다. 하지만 실수령액이 417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구인원에 따른 소득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3-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분포를 따져서 중간값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이 달라져요. 2022년~23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2022년-vs-2023년
2022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만약 내가 기준중위소득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다면 대한민국 평균소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부부만 산다면 345만 원을 벌면 평균소득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그보다 100만 원가량 더 벌어야 대한민국 평균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인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라고 하면 기준중위소득에 1.8을 곱한 소득입니다.

2023년-기준중위소득-100%와-180%비교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vs 180%

연봉 6천만 원 이하인 월 실수령액 417만 원 을 받고 있더라도 만약 혼자 살고 있다면 기준중위소득 180%인 374만 원을 넘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를 보면 가구원 1인과 2인의 차이가 248만 원 정도 나서 꽤 크게 느껴집니다. (2인과 3인은 약 150만 원가량 차이나네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봤을 때 이 제도는 혼자 사는 1인도 좋지만 만 34세 이상의 부부가 목돈을 마련하는데 더 좋은 상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선 위 3가지 조건 외에 또 부합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던 사업소득이던 있어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이 공부만 하는 대학생의 경우 (나이는 가입조건에 부합하지만) 가입할 수 없겠네요. 다음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일반 적금 통장 가입하는 것보다 얼마를 더 이자로 받을 수 있는지 추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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