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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어떤걸 가입해야 할까?

by 아기손 2017. 5. 8.

자동차보험가입정보를 보면 여러 항목이 있는데, 말만 들어선 생소하다. 그래도 자차보험 이나 대인 대물배상은 직관적으로 어느정도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신체손해"항목은 그렇지 않은것 같다. 자기신체손해 항목은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두가지가 있다. 기존 자동차 보험도 자기신체손해로 되어있길래 그냥 자기신체손해로 할려다가 그래도 뭘 좀 알아보고 해야 겠다는 생각에 알아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자동차상해를 선택했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손해란 무엇인가?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손해란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다쳤거나 다친것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을때 보상하는 것이다. 부상당했을 경우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서 정하는 돈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주고,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증이 남는다면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정하는 내용에 따라 손해액을 배상하게 된다. 아래의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와있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해당첨부파일'에 링크를 걸어 둔 것으로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 받을수 있다. 이게 좀 꺼림직 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들어가서 직접 다운 받으시라~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상해가입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 중 어떤게 비싸나?



둘중에 자동차상해가 더 비싸다. 보험사와 보장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이전에 가입했던 자기신체손해는 몇천원이었고, 자동차상해는 5만원 정도(사망1억, 부상 3000만)이었다. 가격을 먼저 이야기 하는 이유는 자동차상해의 보장 범주가 자기신체손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이다.







자동차 보험 자동차상해 특약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 보다 충실히 보상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기신체사고가 사고의 등급을 매겨서 그 한도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상해는 실제 일어난 피해액(치료비, 휴업손해비용, 위자료)을 지급한다고 보면된다. 그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 라는 생각이 들수 도 있지만, 생각보다 크다. 이번에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사고 보상 예시에 따르면 부상등급 12등급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자기신체사고가입은 80만원 지급, 자동차상해특약가입은 치료비와 휴업손해비용 위자료를 합쳐서 약 800만원 가까이 지급받을수 있다고 한다. 디테일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영업 내용일테니 여기서 공개하긴 뭐하다. 가입하고자 하는 자동차보험사의 설명서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사고보상예시에 대해서 확인해보면 왜 자동차상해를 선택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진다.




고민말고 자동차상해



자동차 보험을 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사고로 인해 유지되어왔던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만에 하나.. 이것 때문에 보험을 드는것이 아닐까? 어떤것을 선택하던 개인의 자유이겠지만 차사고가 났는데 보장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자동차 상해를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내가 처음 자동차 보험을 들때는 보험사에서 자기신체손해 보험으로 했떠라... 이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더 이야기 할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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