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4대보험관련10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인터넷으로 해보니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1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들게 되죠 ^^ 사업장성립신고는 4대보험을 내는 사업장만 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1인 사업주(법인x,개인사업자)에게는 관련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1인 사업을 하고 있다가 1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어 최소 2인 이상의 사업주가 된다면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장 성립신고" 입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사업장 성립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네요 ^^ 워낙 사이트에서 설명이 잘 되어있지만, 궁금한것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전화해가면서 물어보면서 해결했고, 관련 사항을 공유해봅니다. 어떤 사업장이냐에 따라 4대보험.. 2020. 2. 19.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전 1 ···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