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주말에 이용하다 보면 텅 빈 버스전용차로를 보며 그곳을 달리는 버스를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다 간혹 버스 외 다른 차량이 다니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어떤 시간에는 승용차도 다니더군요. 남들 다 가니 저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싶지만 정확하게 이용 가능 시간 기준 등을 모른 상황에서는 그냥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알아봅니다. 경부, 영동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어느 구간에 있는지 이용시간은 어떤지(일반 차량들이 이용 가능한 시간 확인 가능) 버스 외 가능 차량은 무엇인지 세부 인원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과 이용시간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대교 남단 ~ 오산ic ~ 신탄진 ic 양방향(상행선, 하행선 전부, 141km) 에 있고, 영동고속도로는 신갈 JCT에서 호법 JCT 양방향(26.9km)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IC로 하지 않고 중간에 오산을 넣은 이유는 이 오산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시간이 달라지는 구간이기 때문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모든 구간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동안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동안은 버스나 버스전용차로 가능 차량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연휴일 경우 (연휴에 공휴일이 있다면 그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총 18시간동안은 버스전용차로를 버스나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오산 IC 까지 구간은 평일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동안 버스전용차로에 버스나 이용 가능 차량만 운행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은 1년 365일 언제나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반차량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과 인원 기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버스 외에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니발 9인승이 선호되는군요. 하지만 무조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 6인 이상 승차할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카니발 9인승이라고 하더라도 5명 이하로 승차한다면 위반 벌점과 함께 과태료를 내야 하시겠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및 벌점
만약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할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6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 원입니다. 이건 뭐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벌점입니다. 벌점이 무려 30점이나 주어집니다.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운전을 일상에서 하셔야 하는 분의 경우 되게 벌점이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39점 이하의 벌점은 벌점 받은 날로부터 1점의 벌점도 받지 않는다면 소멸되긴 합니다만 생각지도 못한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방법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단속 카메라죠. 외관상 카니발 7인승, 9인승 차이가 없지만, 만약 7인승이 카메라로 단속이 될경우 번호 조회를 통해 위반 사실을 쉽게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외에는 카니발 9인승과 같은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를 어떻게 단속하는지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좀 찾아봤어요. 헬기나 드론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도 있고, 암행순찰차를 통해 잡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늘진 곳에서 보면 몇 명인지 알 수도 있고, 바퀴 스프링 가라앉는 여부를 통해 몇 명인지 추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잡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속방법 강화보다 더 중요한것은 시민의식인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상이라면 당연히 이용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마음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