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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기타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확인

by 아기손 2020. 9. 25.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생성이 되고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가 되어야 나라에서 주는 양육지원(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축하금, 양육지원금 & 각종 예방 접종)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태아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수령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역시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보험금청구도 할 수 있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여부 확인하기

 

온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출생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누구나 다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특정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에서 출산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원래는 저도 온라인 출생신고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용했던 산부인과가 제법 인지도가 있는 산부인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이 아니더군요 ㅎ; 직접 주민센터에서 해봤는데, 저는 더 편했어요. 관련 사항은 나중에 다른 글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는 인터넷으로 출생신고가 나은 점도 있습니다. 아이와 접촉하는데 가급적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안 가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요. 왠지 민원 24에서 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해요. 이 글에서는 이 사이트 접속 시 주의사항 등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조산원) 이어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함.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이라고 해도 무조건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관련 동의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동의서 - 병원 or 조산원에서 작성합니다.

 

만약, '병원 및 조산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위와 같은 서식을 작성한 적이 없다.' 면 내가 이용한 병원이 출생신고 인터넷이 불가능한 곳이었구나 하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병원(조리원)을 다니기 전(or 다니는 중)에 미리 내가 다니는 병원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곳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싶으면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면 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 확인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주의사항과 확인 메뉴

출생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려거든 반드시 "크롬 브라우저" 가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통해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국내도 그렇고 국외에서도 크롬 브라우저가 전체의 약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롬 브라우저 접속시 원활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롬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필수프로그램 다 설치되어있다고 하는데 수동설치 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설치상태에 보시면 다 설치됨으로 나오는데, 첨부파일에 "수동설치"라는 파란색 박스가 나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 접속할 때도 크롬으로 안되었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해봤는데 역시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도 "파일 인증 오류로 설치를 종료한다"고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정부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길 권해드립니다. 







익스플로러의 아이콘 모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요거

요걸로 접속하신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합니다.

 

 

검색하고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메인이 나올 겁니다.

 

메인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 '인터넷 신고' > '출생 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진입(?) 하기가 까다롭지 막상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오면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 확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에 검색되는 의료기관만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역"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세분화가 덜된것 같네요.  총 몇개인지 세봤습니다.

 

전국에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조리원) 총 갯수..

 

한페이지에 10개 병원(조리원)이 나와있고, 총 14페이지(마지막 페이지에는 7개 업체만 있음) 밖에 없으니..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병원은 총 137개 이군요...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산부인과는 총 1314개[각주:1]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산부인과의 약 10% 정도만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있네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 자동화할 필요를 잘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면서 이런 것도 챙겨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신청인의 공인인증서와 출생증명서(요건 병원에서 줍니다.) 가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제 122조(과태료)

 

그리고 출생후 1개월 안에는 꼭 신고해주세요! 만약 신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신고가 되어있어야 국가에서 해주는 예방접종도 무료로 맞을 수 있으니까 아이를 위해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셔요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으로 혼인신고일 확인하는 방법

결혼기념일은 잘 생각이 납니다. n주년 기념일로 챙기기 때문에 더 잘 기억이 나는것 같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결혼한날인 혼인신고일은 깜빡 깜빡합니다. 하지만 이 것이 생각보다 중요할 때도

babyhand.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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