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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기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자격, 방법 및 서류를 알아보니

by 아기손 2022. 4. 15.

코로나 확진자가 누적인원으로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 기준 5178만 명이니까 약 29% 정도가 코로나 확진자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명중의 한 명 이상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가족도 이 통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아내와 아기가 동일 기간 동안 코로나로 확진자가 되었고 다행히 집에서 잘 회복하였습니다. 아내는 백신접종 3차까지 받았는데.. 피할수 없었네요 ㅠ 그러다가 안 사실이에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글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자격

아시나요? 코로나 19에 확진되어 입원을 하거나 격리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내심 지원금이 종료되었을지도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늘(2022년 4월 15일 기준) 신청을 해봤는데 받아주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에서-받은-생활지원비-신청서
동네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은 생활지원비 신청서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이 안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들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들은 지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ㅠ 다만 그런 분들은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되면, 유급휴가를 준 회사에게 유급휴가비용(1 이리 최대 4만 5천 원, 최대 5일까지 지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에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중복지급이니 이분들을 제외한다는 의미네요. 이런 의미에서 아마 공무원 분들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닐까 합니다. 지원금은 못받기 보다는 자가격리기간중에도 급여를 다 받으니까. 어찌보면 지원금 받는것보다 더 좋을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해외에서 코로나 19 확진되어 자가격리기간을 다 보내고 오신분들 역시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다시 한국에서 확진되어 입원하거나 격리를 통보받는 경우, 그리고 성실히 격리 수칙을 지킨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및 지원금액

 

코로나 격리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처 주민센터로 가시면 되어요.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나도 3일간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방법이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본인의 상황이 애매한 경우에는 정확한 지원금 대상 확인을 위해서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 하는것이 해결책을 찾는 빠른 길인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저는 집 부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했서 지원금 신청을 완료했습니다만 비대면 신청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우편, 팩스, 이메일이 없는 것을 보니 우편, 팩스, 이메일도 결국 주민센터로 보내는 게 아닐까 해요. 굳이 상황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지원기간-및-금액
지원기간 및 금액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상 거주하는 가구단위로 해야 하고 지원금도 가구단위로 받습니다. 미성년자도 포함해서 계산이 됩니다. 1가구에 1명이 확진되어 입원 혹은 자가격리를 할경우 10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처럼 동일 기간에 2명이 확진되었다면 15만 원을 받아요. 만약 동일 기간에 3명 이상 확진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액은 1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동일 기간이 아니더라도 확진 기간이 하루라도 겹치면 역시 위와 같이 지원금이 나옵니다. 만약에 확진 일자가 겹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따로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내와 아기가 격리기간이 끝난 이후 만약 제가 코로나 확진자가 된다면 저는 따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확진자-격리기간에-따른-지원금-계산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학생과 같은 미성년자 분들만 코로나 확진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님께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니 관련해서는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구비 서류

신청시-제출해야할-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

아내와 함께 신청하러 갔을때 담당하시는 분이 문자나 카톡으로 온 격리 통지를 보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여주고 난 뒤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는 원래 총 4개입니다.

 

1.생활지원비 신청서

2. 통장 사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1)

4. 주민등록등본

 

하지만 1번은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는 신분증하고 통장사본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통장사본 출력방법에 관해선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클릭하여 참고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 가셔야 할 것입니다. 관련 서류는 PDF 파일로 제가 올려두었으니 아래를 클릭해서 가져가세요 참고하세요.

 

신청서 pdf 파일

코로나-확진자-지원금-신청서.jpg
1.92MB

 

위임장 pdf 파일

코로나-확진자-지원금-신청-위임장.pdf
0.16MB

 

위 서류 외에도 대리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자가격리 대상자(그리고 신청자)의 신분증도 가져가야 겠죠? 그리고 있지 말고 격리 통지 왔던 문자를 캡쳐해서 출력하거나 핸드폰에 넣어두셔서 현장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확인서 서식을 아래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pdf 파일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pdf
0.27MB

 

 

주변에 말해보니 의외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유급휴가로 피해가 없었을 테니 그렇다 쳐도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남들 다 지원금을 받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에는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 분이 계신다면 관련 내용을 알려주세요. 만약 모르셨다면 분명 고마워하실 겁니다.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 같아요. 마지막까지 함께 이겨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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