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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홈택스

홈택스 사업자카드등록 방법을 알아보니

by 아기손 2019. 3. 30.

세상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암암리에 가능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면, 지금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000 페이를 사용하고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을 받아가면서 점점 더 개인사업자의 매출은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 등록을 알아보자

이러한 기조는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모든 수익이 노출되는 직장인에 비해 개인사업자분들은 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했었는데, 형평성이라는 문제를 고려해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위해 사용했던 돈조차 수익으로 잡히면(경비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제 수익은 적지만 세금은 많이 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비 처리를 위해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끊거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만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혹은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사업자카드등록 방법

개인사업자의 카드등록을 위해서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홈택스로 이동하시려면 "요기"를 클릭해주세요 ^^

먼저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따로 안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넘어갑니다~

 

 

TIP. 국세청 홈택스 접속은 익스플로러로

홈택스 외에도 정부부처 사이트도 모두 익스플로러로 접속하길 권해드립니다. (액티브엑스는 언제 없어질런지)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홈택스 로그인이 끝났다면 빨간색 박스의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발급 화면

 

조회/발급에 들어오셨으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파란색 바탕의 박스 "현금영수증"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TIP. 사업용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를 말합니다.

"신용카드"라고 쓰여있어서 체크카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체크카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니 체크카드를 사업자 전용카드로 사용하시려는 분들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만들라고 카드회사에서 전화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업자에게 혜택이 많이 들어있는 카드를 의미하지 "사업자신용카드"로 만들어진 카드로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달 비용처리항목으로 사용해야 할 금액의 크기를 가늠해보신 후 적당한 카드를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체크카드로 등록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로 들어오셔서 최상단의"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카드등록을 해보자

사업자 신용카드는 최대 50장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정 분야(ex.경비처리항목에 주유비 항목이 많다)의 소비가 많으면 그 용도로만 적절한 카드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한 개 카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혹시 다른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

 

원하는 카드를 선택

이렇게 많은 카드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와 케이 뱅크도 눈에 띄네요. 대한민국에서 발급하는 모든 카드는 사업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 체크카드가 좋더라구요

 

신용카드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3월 초에 등록한 것이 3월 말에도 처리상태에는 "등록 접수 완료"로 되어있습니다. 언제 등록이 완료될라나요 ㅠ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하면 좋을 텐데 저도 처음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 나와있는 안내사항을 잘 읽어 봤습니다.

 

사용내역 조회기간을 잘 읽어 보세요

등록 안내에 따르면 "사용내역은 3개월 바다 조회 가능" 하다고 합니다. 저는 3월에 등록했으니 올해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의 카드 사용액(매입내역)이 익월 15일(저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사용내역이 조회 가능할 것입니다. 등록 시기별 매입내역 제공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내역 제공일을 잘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

 

홈택스에 카드 등록해놓고 나니까 참 편하네요. 카드에 다가 "사업자용" 적어 놓고 비용으로 처리될 항목을 사용하니 좋네요. 특히 온라인 쇼핑으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매할 때 편합니다. ㅎㅎ 

 

 

사업자카드로 등록한 신용(체크) 카드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하자

순수익은 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비용에 커지면 순수익은 줄어들어 낼 세금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용도 외의 지출을 비용 처리한다면 나중에 불인정될 수도 있을 거예요. 원칙대로 세무에서 정한 비용처리 항목에 준하여서만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지내다 보니 분명 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한 건데 적용되지 않는 건도 있더라고요. 또한 비용항목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순수익의 비중이 커져 오히려 내는 세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직장인처럼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니니 성실하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는 경우도 있을듯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세테크를 잘해야 할것 같아요. 세무서에 맡기면 잘 해주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더 효과적인 세태크가 될테니까요. 혹시 제시한 정보중 고칠것이 있거나 꿀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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