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소득공제
아내가 개인사업자로 한발을 디딜무렵. 초반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전화가 많이 오더군요. 그런 영업전화 중 하나가 바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어느정도 되는건줄은 알고 있었어요. 언젠간 가입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수익이 소득공제가 필요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았었어요. 신경을 끄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전화가 맨날 와요.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계속 전화 오는걸 보니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뭐가 있나 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전화를 멈추게 하기 위해 미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것 보다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2017년 6월 부로 누적 가입고객이 100만명, 누적부금이 7조원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가입을 할까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이유 =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예전에 퇴직금이 은퇴 자금이라는 느낌이었다면,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 퇴직금은 제 2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는 '기초자금' 이자 기존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생활안전자금' 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정년이 없지만, 그렇다고 평생사업은 아니죠. 내부상황에 의해 또는 뜻밖의 외부상황에 의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때 개인사업자는 직장인들처럼 퇴직금이 없어요. 바로 이때! 노란우산공제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서 매달 금액을 납부하면 그 금액이 쌓이고 이자도 쳐주어서 추후 폐업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저축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다릅니다.
압류로부터 보호
노란우산공제회에 낸 공제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주변으로 보면 사업이 영원히 잘될것 같다가도 예상치 못한 것때문에 훅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나갈때 미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노란우산공제 이율 "복리이자" 적용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 역시 운영 주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합니다(은행이 정하는게 아닙니다!).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 2017년 10월 1일에 기존 2.1%에서 2.4%로 0.3% 이율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폐업이나 사망으로 공제금을 받을경우 적용이율(0.3%)이 더 올라갑니다.
가입한지 7개월 부터 15년까지는 0.3% 이율을 기준이율보다 더 계산하고요~ 그이후로 일년이 지날때 마다 1년당 추가되는 이율이 0.05%씩 줄어들다 20년을 초과할 때 부터는 기준이율로 계산됩니다.
기준이율은 변동금리에요. 변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운영자가 사실상 정부다 보니 노란우산의 기본취지를 지키려면 기준이율을 말도 안되게 내리진 않을것 같습니다. ^^
노란우산공제가 좋은점이 이 이율도 이율이지만 "복리" 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고 하더군요. 1년에 1000원을 넣어서 10원의 이자가 나온다면, 그 다음해에는 1000원에 대한 이자인 10원이 나오는게 아니라 1010원에 대한 이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오래 사업을 해서 노란우산공제에 장기간 공제금을 납입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꺼에요 ^^
위의 지급예시표는 2.4% 일정하게 지급이율로 가정한것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재태크로 투자가 아닌 단순 은행 예금만 생각하시는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저축용으로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란우산공제를 무조건 들것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강추하죠. 그것은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직장인들이 연초에 전년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낼지 말지를 결정(세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죠)한다면,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5월에 전년도 매출...등의 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의 위력이 나오게 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융소득... 등 포함)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즉, 노란우산공제에서 정해진 한도금액까지의 금액은 세금을 내기위한 과세표준에서 제해준다는 겁니다. 이부분이 엄청 크죠.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용어의미와 계산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잘만한다면 세금낼 돈으로 개인사업자의 퇴직금을 준비한다고 생각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었을텐데, 세금을 내는 대신에 본인의 미래에 저금을 해둔다는 의미죠.
소득이 큰 개인사업자일 수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더 크게 느끼실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의 세율은 기가막히게 수직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도 자유의지로 해약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보험 처럼 미래를 위해 조금씩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노란우산공제 만한게 없는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제를 받았습니다. 좀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노란우산공제는 월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입금 가능합니다. 저희는 사업소득이 연 4000만원 미만이니 공제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에 가까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없는돈이다 생각하고 월세내듯 내다보면 은근 꽤 쌓이더라고요. 지금깢 18개월 정도 꾸준히 납입했네요. 일상을 살다보면 저축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꽤 쌓여있는 금액을 보니 괜히 든든해 집니다.
이렇게 입금을 계속 잘 하면 좋으련만,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여파가 저희한테까지 오게 되었네요 ㅠ 월 납부금액을 최소로 줄이고, 좀더 힘들다면 노란우산공제에서 제공하는 대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럴일이 없길 바라겠지만, 혹시 알아봐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 때, 관련해서 포스팅을 적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