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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홈택스

원천세 신고 및 납부방법 직접하기 feat.홈택스

by 아기손 2020. 8. 11.

처음에 원천세 신고할 때 어렵더라고요. 가상계좌 납부가 아닌 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원천세의 지방세를 낼 때는 정말 머리 아팠어요. 처음이니까. 익숙하지 않을 거라곤 생각했지만, 원천세 신고, 납부과정에서 뭔가 막힐 때면, 세금을 직접 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머리가 아파야 하나 하면서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뭔가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답답해서 세무서를 직접 가기도 했어요. 대면해서 물어보니 뭔가 마음이 상쾌해 지면서 편하긴 했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 그리고 종이에 직접 글씨를 쓰는 과정(홈택스로 하면 자동 입력되는 부분이 많아요)이 비효율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글은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처음하시는 분들에게 바칩니다. 저의 경험으로 작성된 원천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으로 부디 여러분들은 저처럼 세무서에 직접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홈택스에 문의하더라도 최소한으로 문의를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원천세 신고,납부방법과 기한

 

근로자가 내는 원천세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2개로 나눠 집니다. 소득세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고요. 원천세의 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후 "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지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한번만 하면 지방세 신고까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걸 몰라서 처음에 많이 헤매었어요. 지방세 신고는 자동인 줄 알고 납부방법을 알아봤는데 잘 될 턱이 있나요. ㅎ이 부분 잘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글에서는 원천세 신고방법과 원천세 납부방법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바로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원천세 신고방법

일단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 공인인증서 등록 하는 것, 로그인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안내에 따르다 보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우하단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원천세"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신고방법을 따르시기 전에 잠깐! 만약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원천세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글을 통해 신고하고 내야 하는 원천세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갑근세 자동계산기로 근로소득세를 알아보니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사실은 직장인인 경우 잘 모르게 되는것 같습니다.(제가 그랬어요.) 세금을 떼는 의무 즉, 원천징수의 의무는 직장인이 아니라 회사에게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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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는 '월급여 직장인 원천세'라고 이해하시면 무리 없으실 겁니다.

 

내야 할 원천세 금액을 확인했다면 "원천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

 

 

 

원천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

원천세 정기신고 및 납부기한은 매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만약 7월에 발생한 원천세를 내야 한다고 하면,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가 원천세 신고기간이자 납부기한이 됩니다.

 

반기 신고납부기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고양이 많지 않는다면, 요렇게 처리하셔도 되겠죠. 다만, 저는 그냥 매월 원천세 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반년에 한번 하는 것은 까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월 급여 나가는 거에 맞춰 매월 처리하면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급여 변동이 있다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하면 왠지 밀린 일기 쓰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ㅎ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고납부기한을 하려고 한다면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 부분까지는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 따로 문의해주세요 ㅎㅎ;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가 106만원이 되지 않으면 원천세가 0원입니다. 참고로 원천세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저는 원천세 0원인 기간 동안에는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통해서 신고했었는데요. 원천세 자체가 0원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0원이라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매월 16일~익월 10일까지) 안에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면 위와 같이 제출기간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하셔서 이제 원천세 신고를 해보도록 합시다.

 

원천세 신고방법의 첫번째로 기본정보 입력을 해줍니다.

제출 년월, 귀속 년월, 지급년월이 나오는데,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제가 선택 안 했어요.)

저희의 경우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년월을 2020년 8월로 수정하려고 하는데 안됩니다. 물어보니 그냥 07월로 해도 크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원천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은 건들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조회가 완료되었다는 말과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구분중, 연말정산 부분과 환급신청에 대한 부분 체크여부를 홈택스에 문의했었는데요. 그냥 체크 안 한 상태로 내버려두라고 하더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4대보험을 들어놓은 월 급여 근로자의 원천세를 신고하신다면 '근로소득'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라고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월급여 근로자와 다르다는 점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의 원천세는 지방세 포함 3.3%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음달에는 프리랜서를 정기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프리랜서의 원천세 신고방법은 그때 경험해보고 지금과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이동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나옵니다.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이 어렵더라고요. (이거 물어보러 세무서에 간 1人..)

 

 

결론부터 말하면 월 급여자의 중도 입사자, 혹은 계속 근무자의 경우 소득구문이 "간이세액" 입니다.

인원수를 적고 아까전 갑근세 자동계산기로 확인된 소득세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적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원천세(소득세)가 1000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니까 100원이라고 한다면 1000원만 적으시면 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소득구분에 "중도퇴사"에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세무서에 가봤다고 했잖아요. 종이에 쓰면 조금 귀찮은게, 소득구분 간이세액에 한번 쓰고 가감계에 한번쓰고 총합계에 한번 적어야 하는데요. 홈택스에서 하면 가감계, 총합계는 자동으로 해주니까. 그게 참 편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을 알기 전에는 원천세 신고할때, 어떤사람의 소득세를 제가 원천징수해서 납부하는 거니까 그 "어떤사람"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군요. 세무서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부분은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직접 물어보고 확인한 내용이긴 하지만, 혹시 아니라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정정할께요) 그 부분 역시 경험하게 되면 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입장에서도 그래야 까먹어도 보고 하니 좋더라고요.

 

매월 원천세 납부는 이부분만 적으면 되는것 같습니다.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신고서 부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체크박스가  활성화된 것이 2개 있습니다.

여기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요. 좀 알아봤어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요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거주가 비거주자는 국적 기준의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거주자의 여러 소득과 거주자이긴 하나 외국에서 파견근로온 분들의 경우 따로 신고서 부표를 작성해야 하네요. 해외 자본 혹은 해외 인력들에 대한 원천세 신고, 납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pass 해봅니다.

 

저야 관련이 없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알아보셔서 혼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규모가 좀 있다면 저처럼 셀프로 하기보단 업체를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확인과 신고서 작성완료룰 클릭합니다 ^^

 

 

귀속년월, 지급년월, 제출년월과 납부세액들을 확인한 다음 맞다면 신고서 제출하기로 원천세 신고방법을 마무리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과정에서 계속 팝업창이 나올 거예요. 보험 계약할 때 약관 읽듯이 pass 하지 마시고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으로 모든 과정이 종료되면, 신고내역을 통해 작성된 신고서와 납부서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신고가 끝난 다음 원천세 신고 접수증이 나오는데, 이때 "접수번호"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접수번호가 있어야 나중에 위택스에서 원천세의 지방소득세 부분 신고할 때 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를 조회할 수 있고요. 가상계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의 "원천세 납부서 조회"를 클릭해보세요.

 

소득구분에 근로소득세(갑)은 갑종근로소득세를 의미합니다 ^^

납부서 하단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해주면 아래와 같은 영수증이 나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 원천세 납부기한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천세 납부방법으로 가상계좌로의 입금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가상계좌 납부가 은근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잘못 입력할까 봐... 이런 쫄보..ㅠ  

그래서 홈택스를 이용해 납부합니다.







원천세 납부방법 홈택스에서

홈택스의 원천세 카테고리에 보면 세금 납부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선택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납부해야 할 원천세가 나옵니다. 납부기한도 나오죠. 내야 할 원천세의 왼쪽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납부하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팝업창이 두 개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원천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나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할 것처럼 나오지만... 전 안되더라고요. 위택스에서 하시면 되고요. 글이 길어지는 관계로 그 부분은 추후 글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할게요(글을 다 작성하면 이 글 하단에 링크 걸어 둘게요 ^^ 참고하세요~)

 

오른쪽 팝업창의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모두 동의를 해주시고 납부금액.. 등을 확인해주세요.

 

 

홈택스에서 가능한 원천세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렇게 3개입니다.

가급적 계좌이체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는 수수료가 부담이 되거든요

 

 

원천세 납부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납부세액의 0.8%가 추가 부담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납부세액의 0.5%가 추가부담됩니다. 간편결제의 경우도 안내 내용이 위와 동일 하더군요.  

 

제 생각에는 매달 내는 원천세는 그냥 계좌이체가 날듯 합니다. 단위가 큰 세금의 경우 카드등을 활용해서 무이자 할부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에 맡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행을 선택하고 납부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긴급연락처 등을 입력합니다.

 

은행, 투자증권마다 원천세 납부 가능 시간이 있더군요. 대부분의 은행은 많이 사용하는 은행들은 대부분 00:30~23:30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홈택스 원천세 납부방법으로 계좌이체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한다.

 

납부하기를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납부합니다. 

 

 

 

잠깐의 딜레이와 함께 원천세 납부결과가 나옵니다. 은행 이용 가능 시간 안에 납부를 했다면 "정상 납부"가 나올 거예요.

 

 

원천세 신고방법, 납부방법은 처음 할 때만 시간이 좀 걸리지 몇 번 해보니까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알기 전에는 막막한데 막상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나중에 규모가 커져 반복 작업이 많아졌을 경우 업체를 사용하길 권해드리고요. 작은 규모의 개인사업체의 경우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직접해보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위택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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