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 원천세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원천세의 국세 부분이고, 하나는 원천세의 지방소득세 부분입니다. 먼저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했다면, 이어서 원천세 지방소득세 부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지방소득세 분도 같이 신고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와 납부를 해주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방법에 대해선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홈택스에서 볼일을 다 보셨다면, 이제 위택스에서 원천세 지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위택스에서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자 먼저 신고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일련의 과정은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생략합니다.
정부사이트는 아직까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권해드립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8월 9일에 위택스에 접속해서 원천세의 지방소득세 부분을 신고했는데요. 원천세의 납부기한이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인데, 8월 9일에 접속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페이지가 나오는줄 알았어요. 10일 이후에 접속해도 위와 같이 바로 특별징수 페이지가 나오네요. 원래 그런가 봅니다.
만약 이페이지가 안 나온다면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원천세 지방세 분을 신고, 납부하려고 이 글을 검색하시는 분들은 규모가 크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일괄납부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단건 납부를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됩니다. 프로그램 설치가 잘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납부흐름도가 나옵니다.
원천세의 지방소득세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서는 원천징수하는 업체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기본사항 누르면 신고납부관할지의 "법정동리선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이 적혀 있을것입니다.
납부구분에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홈택스에 신고했던 내용을 불러와서 자동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측 상단의 '홈택스신고정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조회조건에 홈택스 접수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있네요. 홈택스 접수번호는 홈택스에 신고했던 내용 중 "원천세 신고서 접수증"에 보면 잘 나와있습니다.
사용자 ID 아래 "접수번호" 가 있어요. 그 번호를 홈택스접수번호에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면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했던 그대로 입력이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신고납부관할지에 법정동은 자동으로 입력이 안되네요. 직접 선택한후에 다음을 눌러주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입니다. 만약 저처럼 홈택스 신고정보를 가지고 왔다면 지방세 숫자를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될겁니다. 자동으로 불러와졌을 꺼에요. 약 근로소득 원천세를 1만원으로 신고했다면 그것의 10%인 1천원이 원천세 지방소득세에 해당이 되겠죠. 금액이 맞으면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가감세액에 조정부분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아직 내역입력을 쓸필요가 없을것 같아(워낙 영세해서.. ㅎㅎ;;) 그냥 입력되어있는 내용만 확인하고 다음을 클릭했습니다.
특별징수 명세서는 입력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군요. 위택스 상에서도 선택사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할때, 해당 원천세가 누구에게서 원천징수를 했는지 표시하는 란이 없었는데요. 이것도 그런식 인가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신고를 따로 하나봅니다. 이부분은 나중에 직접 몸으로 부딧치면서 알게되는 사실을 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을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입력한 내용을 확인해보라는 팝업창이 나옵니다.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문제 없다면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납부만 하면 되겠네요.
원천세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접수완료 화면에서 바로 "즉시납부"를 클릭하여 지방소득세 납부를 시작합니다.
지방소득세 납부를 본인이 할경우에는 "회원납부"를 클릭하고,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하려면 '타인납부'를 클릭합니다. 저는 회원납부를 클릭했습니다.
원천세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익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발생한 원천세는 8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홈택스 원천세 국세를 납부할때도 신용카드 납부시 카드수수료 0.8%, 체크수수료 0.5%가 발생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지요? (따로 확인안해봤지만 맞을겁니다. 틀리면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당!) 얼마안되는돈 계좌이체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농협을 사용했는데요. 주요 은행의 경우 원천세 지방소득세 납부 가능시간이 00:30~23:30 일겁니다. 하루중 한시간을 제외하고 다 납부가능한데요. 가급적이면 마감일에 하지 마시고 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원천세 납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시 나오는 팝업창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은 입력하고 납부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처음할때는 괜히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ㅎ;
납부가 마무리되면 이렇게 납부확인증이 나옵니다. 저희는 영세해서 원천세 지방소득세가 정말 얼마 안되거든요. 이 얼마 안되는 돈을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시간 써가며 낑낑되고 있을때는 진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도 처음에만 그렇지, 몇번해보면 별거 없더라고요. 원천세 국세 신고납부와 원천세 지방세 신고납부까지 그냥 일사천리에 한방에 팍!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