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원 강사 등록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면 서류 3가지만 있으면 되고, 위임을 할 경우 2가지 서류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물론 강사 채용 시 교육청 학원강사등록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고용한다고 한다면 4대 보험도 신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교육청에 등록하는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강사등록은 선생님 채용 일자로 부터 10일 내에(주말 포함)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생각엔 선생님을 채용하고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강사등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 원장님들께서 채용한 강사를 교육청에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간다면 필요한 서류는 3가지입니다.
1. 채용되는 강사분의 최종학력증명서 (ex. 졸업증명서)
2. 채용되는 강사분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채용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강사 채용(해임) 통보서
4. 원장님(학원설립운영자) 신분증
이중 본인이 직접간다면, 1번과 2번, 4번을 챙겨가시고 강사채용 통보서는 교육청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부다 원본지참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에 학원설립운영자가 직접 강사등록을 하러 간다면
개인신분증을 지참하고 2가지 서류만 준비해 가셔도 됩니다 ^^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학원강사 요청 서류 1. 졸업증명서
학원의 설립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제 13조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학원의 교과과목 전공자가 아니어도 학원강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취미가 업이되는 세상이니 그부분이 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죠.
학원내에 두어야 하는 학원강사 게시표에는 채용한 강사의 학력과 전공과목을 게시해야 합니다. 물론 전공이라고 해서 아이들 교육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만, 선입견이라는 것을 무시하기 힘든것 같아요 ㅠ 만약 전공이 아니라면 하신강사의 신뢰도를 up 할 서류들을 학원 내에 비치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4년제 대학 재학중이어도 3학년 이상부터 학원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학원강사 자격기준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애매하다면 직접 물어보는게 제일 빨라요.
교육청 제출 서류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경우 성범죄 경력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청 학원강사 등록은 강사를 채용후 1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이 서류는 늦어도 채용 전날에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보고 괜찮을것 같다면, 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면접자에게 받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이 서류 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에 썻던 글 을 참고해주세요 ^^
교육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경찰청에서 발급한 "원본" 입니다 ^^
학원강사 등록 서류 3. 강사 채용(해임) 통보서
강사를 채용할때도, 해임할때도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장(설립운영자)가 직접 교육청에 간다면 이 서류를 미리 써둘 필요가 없습니다. 가서 작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대리인이 간다고 하면 미리 써가야 합니다. 우하단 부분에 학원 설립운영자의 서명 혹은 직인이 필요하거든요.
처음 교육청에 가서 이걸 작성하는데, 등록(인가) 번호가 뭔지 애매하더라고요. 요게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좌상단에 보면 제동 00000호 라고 써있을텐데 바로 그 숫자가 등록(인가) 번호입니다. ^^
강사채용을 할경우 위 서류에 "채용"에 체크(ex.동그라미)를 해주세요 ^^
강사 채용(해임) 통보서 양식
강사등록을 하기위해선 학원장이던 대리인이던 직접 가서 제출해야 하는데, 강사 해임의 경우 직접 가지 않고 팩스만으로도 가능합니다 ^^ 강사 채용되었는지 해임되었는지는 따로 교육청에서 연락오지 않아요. 서류를 접수해놓고 연락이 안오면 통상적으로 잘 등록이 된것을 의미하겠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접수하시고 추후에 전화해서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전화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대리인이 갈 경우 필요한 서류 2가지
대리인이 간다면 필요한 서류가 2가지 있습니다. 바로 1.위임장, 그리고 2.운영설립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입니다.
1.위임장 양식
위임장 양식은 뭐가 정답이다 라고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ㅎ; 교육청에서 학원강사등록에 필요한 위임장 양식을 따로 제시하지도 않고요. 위임장 작성이 익숙하신분들은 별것 아닌것 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업무를 많이 안했던 저로서는 이것도 괜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경찰서에서 제시했던 서류를 조금 수정해서 학원 강사등록 위임장으로 사용했습니다 ^^
위임장양식은 별거 없어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대리인)을 명백히 하고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또는 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위임하는지 적으면 되어요.
학원강사등록을 위한 것이니까 저는 "강사 채용 신청에 관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라고 적었고요. 요 거 앞에 학원명을 적었습니다 ^^
교육청 학원강사등록 위임장 양식
2. 운영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칙상으로는 원본지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본을 출력해가니 따로 원본 보여달란말은 안하더라고요. 원칙은 있지만 절차상 유연성을 발휘하는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분증 원본을 지참해 갔거든요. 두번 왔다갔다 하기 싫으니 갈때 그냥 원본지참 해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포스팅은 학원강사 채용시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위한 서류를 적어둔것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써야 하고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
만약 계속 1인 사업자였고, 처음 채용하려고 한다면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하겠죠.
복잡해보이지만 안해봤던 거니까 복잡해 보이는거고요. 막상 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쭉 따라 가세요 ^^
강사 채용시 따라가는 부가업무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은 많이 안했으면 좋겠네요. 마음 맞는 선생님과 쭉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중에 강사등록할때는 이 간단한 절차를 다 까먹을 정도로 시간이 지난 후였으면 합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시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