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반기마다, 그러니까 연 2회 지급하게 되면서 국가에서 근로자의 6개월 간의 소득파악이 필요해졌습니다. 근로자의 소득관련 보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 그러니가 회사에서 맡게 됩니다. 덕분에 회사에서 2019년 부터 해야할 일이 생겼으니 바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입니다.
참 이게 하고 나면 정말 쉬운데 하기 전에는 정말 난감합니다.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를테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들어가는 총 급여... 의 범위... 등) 관련해서 검색해봤는데 쉬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세무서에 문의해서 신고한 내역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제출대상, 장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일년에 두번 제출해야 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과 1월 입니다.
소득지급시기 | 제출기한 |
1월~6월 | 7월 |
7월~12월 | 다음년도 1월 |
만약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그 일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됩니다.
제출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나중에 해버려야 지 하고 넘기지 마셔요.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출기한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50% 감면해줍니다.
가산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0.5%입니다. 제출기한이 넘기더라도 3개월 내로 제출하게 되면 0.25%가 되니까요. 늦었다고 판단되더라도 가급적이면 바로 제출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미제출금액과 허위제출금액과 불분명한 금액입니다. 다만, 2019년에 이 제도가 생겼으니 2019년에는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홈택스로 하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 7월을 넘겨서 제출(기한후 제출)을 했었군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전화문의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가 금액부분을 잘 못 계산해서 제출했더라고요(이부분은 아래에 작성방법에서 좀더 디테일 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 신고를 했더랬죠ㅜ
제출대상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은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자란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4대보험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경우에 사업소득이 되는데, 이렇게 원천세(3.3%)를 제하고 사업소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제출대상이 됩니다.
이부분도.. 제가 세무사에 연락해봤었는데, 처음에 상담하시는 분이 이건 근로소득만 해당된다고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홈택스에 버젓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도 받고 있거든요... 그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다른사람에게 전화를 넘기시더라고요.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셔서 세무서에 연락하게 되더라도 여러번 문의하길 권해드립니다.(이상하게 세무사 연락할때 이런경우가 종종 발생하더군요.. 일전에 원천세 관련 문의할때는... 그거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낼꺼냐고..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담당자를 찾아서 문의하니 제대로 대답해주더군요. 제 생각에 문의량이 많아서 상담인원을 채용하는데 그분들중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홈택스에서 제출해보자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요즘 익스플로러 말고 다른 브라우저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 다른 브라우저로 할때 안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저를 실험체(?) 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진행했어요.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단에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신청제출에서 홈페이지 중간즈음에 있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그 위에 1년에 한번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도 있네요. 연말정산을 위해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꼭 해야 하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해보고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4대보험 근로자(정기적 근무)도 있고, 사업소득을 받는 프리랜서(비정기적 근무)도 있습니다. 일단 근로소득부터 해볼께요.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인원수가 많지 않은 관계로, 또 직접하는 관계로 "직접장석제출방식"택합니다.
어떨때는 사업자 주민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더라고요. 만약 적혀있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을 클릭합니다.(확인부분도 모자이크 처리 해버렸네요 ㅠ
지금은 1월로 작년 7월~12월분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지급시기 하반기로 놓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여기 작성할때 들어가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보니 괜히 난감합니다.
주민번호, 성명은 뭐 그냥 적으면 되죠. 애매한것은 "근무기간"과 "급여" 가 아닐까 합니다.
근무기간은 근로자가 다닌 모든 기간을 적는게 아니라요. 근로자가 다닌 기간중 "신고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근무기간에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들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작성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신고기간이 하반기 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무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 등의 경우 하단에 인정상여급액과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제가 순간 헤깔린게, 근로자분의 4대보험 원천세(갑근세, 주민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이를 제외한 금액(근로자 통장에 찍히는 실금액) 인지.. 였어요. 당연히 전자가 답입니다. 제가 이걸 더 헤깔린 이유가 ... 2020년 상반기 분에 대해 기한후 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갔었을때, 4대보험 원천세를 다 뺀 금액으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거기 상담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안물어보고 제 맘대로 했나 봅니다. ㅠㅠ)
이렇게 하고 등록하면 아래와 같이 등록이 됩니다.
그럼 끝난거에요. 참 쉽죠? 이걸 헤깔리다니.. ㅎㅎ ㅎㅎㅎ;;; 하고 나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월 되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시점이 되면 또 헤깔릴꺼에요. 블로그 에 작성해두니 안헤깔리고. 좋더군요.
지금에야 원천세 납부나 원천세 지방소득세 납부가 굉장히 쉽지만, 익숙하지 않을때는 참 어렵게 다가오더군요. 만약 이런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다음글을 참고해보셔요.
과세자료 작성완료를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총자료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성해서 제출하기까지 완료가 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작성
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무기간과 총 금액을 작성하는데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코드를 고르고, 지급총액을 적게 됩니다. 등록하기를 하면 아래에 등록이 됩니다.
업종코드가 있어서 순간 멈칫했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있더군요.
저술가, 화가관련,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연예보조, 자문/고문, 바둑기사, 꽃꽃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수취자, 보험설께, 음료배달, 방판/외판, 기타자영업, 다단계판매, 기타모집수당, 간병인, 대리운전, 캐디,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심부름용역, 퀵서비스, 물품배달, 병의원... 이렇게 있습니다.
위 직업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제출 / 기한후 제출 할 때
저는 2020년 상반기 자료를 수정제출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을 클릭했어요.
그런데 "기한후 제출 자료가 존재합니다. 기한후 제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자동으로 제출방법이 수정제출 -> 기한후 제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세무서에 물어보지 않고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정기제출기간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 후 제출"로 바뀌었나봐요. 그래도 재제출 한것으로 마지막에 제출된것만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산세... 는 잘 모르겠어요. 2020년 상반기의 경우 금액이 많이 작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것 같지 않습니다.
막상 직접 제출해보면 생소하니까. 안해봤으니까 어렵게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면 물론 머리는 안아플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게 어떻게 돌아가는진 알아야 겠죠. 이런 세무업무를 세무사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인 상황이 되면(이런거 알아보는 시간에 사업에 열중하는게 더 나은 상황)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그런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ㅎㅎ; 영세 사업자는 뭐 있나요. 하나라도 아껴야죠 ㅎㅎ 알고보면 간단하니까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과 같은 건들은 직접해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