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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기타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열람하기 법원등기소 회원가입부터!

by 아기손 2017. 4. 2.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열람하기 법원등기소 회원가입부터 해보기



부동산은 자산을 축적하는 기본 수단중 하나이다. 혼자살 때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장쌤과 함께 하면서 부터 여러 자산,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뉴스 기사를 봐도 경제 동향, 부동산 기사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으나 정작 부동산 취득을 위한 시도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부동산 경매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어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등기부등본을 보는 것은 기본이나 이것 조차 확인 안하고 부동산업자 말을 믿고 부동산 취득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고 하셨다. 등기부등본? 나도 한번도 떼어보지 않았다. 여태 말로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했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혹은 발급한 적이 없었다. 등기부등본이 무엇인냐는 나중에 언급하기로 하고 이글에서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과 열람방법을 알아보도록 한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의 첫걸음은 액티브엑스... 웹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회원가입도 아니고... 바로 액티브엑스.. 쉽게 생각해서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의 pc에 무엇인가를 깔아야 한다는 것이고, IE(인터넷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수 있다. 요즘에는 크롬이용자가 많아서 크롬에서도 될수도 있겠지만.. 여러 정부 사이트를 이용해본 경험으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로 정부 사이트를 이용하다가는...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할 것이다.. 그냥 마음 편하게 현재 윈도우 8, 윈도우 10의 경우 익스플로러 11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나 역시 익스플로러 11을 이용하여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할수 있는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접속하였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처음 이용한다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것이다. 대한민국 대법원 등기소이다. 동의와 확인을 누르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뜨는것 같지만, 팝업창이 먼저 뜬다. 고객님의 안전한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설치해야 한다고 한다..... 음음.. 확인을 누르도록 하자







설치파일이 두개밖에 없다. 다행이다.







두개를 다 설치를 하자. 참고로 설치할 동안은 난 컴퓨터를 만지지 않는다. 그냥 차분히 기다리는게 제일 빨리 하는 길이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엑티브 엑스의 설치가 시작의 반인것 같다. 자 이제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자.




등기부등본 인터넷열람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자 이제 회원가입을 해보도록 하자. 일반 사이트의 회원가입과 동일하다. 왼쪽 로그인 버튼 밑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히자.







회원가입 1단계 약관동의.. 그냥 동의하면 된다.







2단계 실명확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확인 하도록 하자.







3단계 회원정보 입력. 내가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아이디 만들때 특이사항은 5~8자로 제한된다는 점. 영문자와 숫자를 섞어 써야 한다는 점이다. 비밀번호는 8~11자리 로 등록하되 영문대문자, 영문소문자, 숫자 ,특수분자중 3가지 이상으로 구성 해야 한다는점. 어떤 분은 평소에 사용하던 비번이 아니라 다른 비번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외로 본인이 사용하던 아이디와 비번 말고 다르게 작성해야 할수도 있을 것이다. 보완상의 이유로 이렇게 해두는 것이니 불편해 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입하도록 하자.







자 이제 가입이 되었다. 이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도록 하자.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하기







설치할께 또 나오지만 당황하지말자. 믿고 설치할수 밖에...







열람하기 화면이 뜬다. 열람은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 등기부등본 열람이 더저렴하긴 하지만 열람화면을 통해 출력한 열람용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단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법적 효력 없다는 말이 빨간색으로 되어있는 것 보니 뭔가 중요한 내용인거 같은데... 법을 모르니 이런게 괜히 마음에 걸린다. 나는 돈이 300원 더 들어가지만 발급을 했다. 인터넷 열람이던 인터넷발급이던 앞으로의 절차는 같다. 나는 인터넷발급으로 넘어가서 발급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발급하기 화면이다. 관공서 사이트를 이용하여 증명서등을 출력할때 꼭 확인해야 할께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이다. "법적인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빨간글씨 아래에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이 있으니 클릭을 해보도록 하자.







발급 가능 프린터는 가능여부분에 "발급 가능"이라고 적혀있다. 참고하자~!







부동산 구분, 주소 등을 넣고 검색하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 가 나온다. 상태가 "현황"이면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란 의미고, "폐쇄"라고 되어있으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라는 것이다. 우하단의 "선택" 버튼을 클릭해보도록 하자.






화면이 바뀌면서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라고 한다. "전부"를 선택하도록 하자.







주빈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부분이 나온다. 나는 미공개로 진행해서 별 다른 입력내용이 없었지만, 특정인 공개를 할 경우 '공개대상추가'버튼으로 일치여부가 확인 된 다음 등기부등본 발급이 진행된다. 앞자리만 알아도 대부분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에 그냥 미공개로 진행하도록 하자. 나의 경우 이 과정이 2번 진행되었다. 맨처음엔 오류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알고자하는 등기부등본이 건물, 토지 2건이었기 때문에 두번 진행된 것이다.







토지와 건물은 한개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수 있는것이 아니었다... 가격이 2배란 이야기.. 그래도 확인해야 하는것니까 결제 진행 하고 확인해보도록 한다.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한 프린터라고 하더라도 처음 하는 것이라면 테스트 출력을 해보고 결제 한후 출력해보도록 하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결제는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 결제를 했다. 그게 편함. 하지만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을 자주한다면 핸드폰 보다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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