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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홈택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에서 작성 및 제출방법

by 아기손 2023. 4. 3.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매월 제출 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익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2월에 발생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3월 말일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작성 및 제출 방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작성 경로

2. 작성방법

3. 제출 방법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홈택스 작성 경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카테고리 중 "복지이음"에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먼저 하세요. 제가 로그인했을 때는 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복지이음 바로가기"가 나오네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메인-페이지홈택스-카테고리-복지이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복지이음으로 가세요

 

만약 홈택스 메인페이지에서 복지이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직접 해당 카테고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을 들어가 신다음 "간이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로 들어오세요 ^^

 

만약 제출기한 내에 작성하시는 거라면 "정기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제출기한 외에 제출하시는 거라면 "기한 후 제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수정 제출을 하신다면 여러 번 제출하거나 여러 홈택스 ID를 이용해 제출해도 가장 나중에 제출한 것을 최종제출로 본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소득자료 제출 과정은 총 3단계 (기본정보입력, 상세내역입력, 소득자료제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성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만 작성만 하고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제가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ㅠ) 꼭 제출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료제출을-위한-기본정보입력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을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할 경우 왼쪽 상단에 "사업자로 전환"을 먼저 누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럴 경우 미리 작성해야 할 서식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성명 등이 자동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로 전환해서 하신다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아래 버튼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르시면 1단계가 완료됩니다.

 

상세내역-입력
소득자 인적사항 및 사업소득 내용을 입력하세요.

상세내역에서는 소득자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자성명(상호), 내외국인, 업종구분코드, 지급액을 작성해 주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을 적으면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원천세 신고한 것과 잘 맞는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틀린 적은 없지만 혹시나 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사업소득-업종구분코드
업종구분코드

 

업종구분코드는 총 40개입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술가, 화가 관련, 작곡가, 배우, 모델, 가수, 성악가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연예보조, 자문/고문, 바둑기사, 꽃꽃이교사,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봉사료수취자, 보험설계, 음료배달, 방판/외판, 기타자영업, 다단계판매, 기타모집수당, 간병인, 대리운전, 캐디,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심부름용역, 퀵서비스, 물품배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방과후강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통역 안내사, 어린이통학 버스기사, 중고자동차 판매원, 병의원 이렇게 총 40개 입니다. 

 

 

소득자료-작성완료-팝업
등록 후 작성완료 하세요.

작성을 하고 "등록하기" 를 클릭하면 하단에 작상목록에 업로드됩니다. 작성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득자료 작성완료까지 누르시면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작성방법 참 쉽죠? 하지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출까지 해야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숫자를 다시 확인하신 후 제출을 하신 다음 상단 팝업창 읽어보시고 확인까지 누르시면 제출완료와 함께 간이지급명세서 소득자료 제출 접수증이 나옵니다. 

소득자료-제출간이지급명세서-소득자료-제출-영수증
제출하기와 영수증

 

만약 제출시기를 노친 다면 가산세 0.2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1% 보다는 적은 금액이고, 소상공인 입장이라면 더없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 금액일 수 있지만, 내지 않아야 할 돈을 굳이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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