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해당되면 일단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도 작년보다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못 받았어도 올해는 받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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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안내문 오는 경우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정부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부에서 내 소득을 확인한 후 수령 조건이 되면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혹은 서면(우편)으로 제공을 해주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대로 신청을 하면 되겠죠.
카톡이나 문자로 올 경우 신청하기 버튼도 같이 온다고 합니다. 이걸 누르면 신청화면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방법이 편하긴 하지만 보이스피싱등으로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판단이 애매하시다고 하신다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버전), ars 전화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홈택스 이용할 경우 1. 로그인한 후, 2. 상단 카테고리 "신청/제출"선택 > 카테고리내에 근로 ∙ 자녀 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ars 전화로 하고 싶으시다면 1544-9944로 연락하세요.1번 누르고 주민번호 누른 다음 #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지급대상자 인지 아닌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안내문이 안 온 경우
내가 안내 대상자이어도 안내문을 못받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를 클릭해 보세요. 지급 대상자가 맞다면 "여", 아니라면 "부"라고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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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급 대상자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정부에서 미리 체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에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국세청에서 소득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안내문이 미리 나오지 않을수도 있죠.
2023년 5월 신청하는 것은 2022년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내가 단독가구라면 2200만 원 이하인지, 홑벌이면 3200만 원 이하인지, 맞벌이면 3800만 원 이하인지를 따져보세요. 직장소득의 경우 본인의 월급을 따져보시면 되고 사업소득자일 경우에는 나의 순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사업자라면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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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소득 아래가 맞다고 하거나 애매하게 걸려서 긴가민가 하신다면 그냥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 대상자 여부를 내가 판단해서 미리 차단하지 말고 정부가 판단하게 끔 하는 거죠. 먼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마치세요. 그리고 부부 맞벌이라고 하시다면(혹시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소득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부부 모두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동의하면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보제공을 한 다음에는 그냥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제공정보 동의 신청 카테고리와 동일한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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