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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최저시급 & 월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보니

by 아기손 2021. 9. 27.

내가 일한 노동의 값은 "일한 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급여체계가 월급제(대부분의 경우 이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있습니다.)이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의 개념이 생소할 수 있어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휴수당의 개념과 지급기준 그리고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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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면 간단합니다

 

주휴수당의 개념

일주일은 평일 5일과 주말 2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중 평일 5일 동안 쉬지 않고 출근을 계속하면 그것을 "만근"이라고 하고 이때 휴일 하루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휴일 하루 수당은 한 주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했던 시간에 준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한주 근무 일자가 총 40시간이지만 주휴수당인 8시간이 포함되어 총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루에 3시간, 주 5일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근무이지만 주휴수당인 3시간을 포함하여 총 18시간 근무하게 되는 겁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이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라도 주 15시간이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 14시간 일한다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저시급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주 14시간 근무하는 것과 주 15시간 근무하는 것은 주휴수당 차이 때문에 금액차이가 꽤 됩니다.(그래서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실질)은 1만 원이 넘습니다. 관련해서는 2021년 실제 최저임금을 참고하세요)

 

만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중에 하루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을 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아요. 다만 이 결근의 성격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어요. 이를 테면 연차와 같은 유급휴가인 경우나 무급휴가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일반 취업규칙에서는 월 1회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않는다면 사업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벌금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시간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주일단위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월급을 지급하려는 입장에서는 "변환"이 필요합니다. 월급으로 바꾸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포함) x 월평균 주 수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간 포함) 계산법

만약 하루 8시간 5일근무자면 근로시간 40시간에 주휴 시간 8시간을 더하면 되고요. 만약 하루 5시간, 5일 근로자면 한주 근로시간 25시간에 주휴 시간 5시간을 포함해 총 30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월평균 주 수 계산법

매월마다 근로시간이 다르죠. 하지만 월급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월평균 주수를 구하게 됩니다.

 

365(일 년 총 일수) ÷ 12(일년은 12개월) ÷ 7(한주는 7일) = 4.345...

 

그래서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40+8) x 365 ÷ 12 ÷ 7 = 208.571... ≒ 209시간(올림)

이런 계산이 됩니다.

 

 

 

 

 

주 근무시간별 월 소정 근로시간

 

매년 발표하는 최저임금에도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만 설명되어있지, 주 15시간 일하지만 주 40시간은 안 되는 분들의 월 근무시간은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계산해봤습니다. 참고하세요. 

 

 

1일 근무시간 주 근무시간(5일근무시)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
3 15 79
4 20 105
5 25 131
6 30 157
7 35 183
8 40 209

 

통상적으로 소수점 1의 자리에서 올림을 하더군요. 그렇게 계산된 내용이라는 점 염두에 두세요.

 

 

 

주 14시간 근무자 VS 주15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 비교

주14시간 일하시는 분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시는 주 15시간 일하는 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주14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주휴수당이 없으니까 '14 x 365 ÷ 12 ÷ 7 = 60.833 ≒ 월 61시간 근무'이고 주 15시간 근무자는 '(15+3) x 365 ÷ 12 ÷ 7 = 78.214.. ≒ 월 79시간 근무'가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주에 한 시간밖에 근로시간이 차이 안 나서 한 달에 4~5시간 급여 차이가 날까 싶은데 실제로는 18시간의 근무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실질급여를 따지게 되면 주 14시간 근로자는 3.3%의 원천세를 공제하게 될 것이고 주 15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으로 8.XX프로 떼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급여는 몇만 원 차이 안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죠.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로자는 주 15시간으로 가고 싶을 거예요.

 

반면 사업주는 주 14시간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주휴수당 때문에 근로시간도 엄청 차이 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9.xx%를 추가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거든요. 단 근로시간 1시간(주당) 차이지만 사업주가 느끼는 비용 부담 차이는 상당하죠.

 

 


 

개인적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조금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지고 대신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어 근로자도 사업주도 의사소통이 헷갈리지 않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변경되기 전까지는 주휴수당 계산법을 제대로 숙지해 두는 게 사업주, 근로자 서로에게 좋겠죠. 2022년 최저시급을 따져보니 실질 최저임금은 11000원 정도이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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