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1년 8월에 2022년 최저시급이 정해졌는데요. 2021년에 비해 5% 정도 상승했더군요. 일전에 작성했든 글에서 예상했던 임금상승률보다는 못했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하면 이미 실질 최저시급은 1만 원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이 1만원이 넘는 이유 확인하기 클릭)
2022년 최저시급은 얼마이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들(주 5일,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의 경우 월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2021년 8720원 최저시급에 비해 440원 올라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5.1% 정도 올랐네요. 만약 이와 같은 최저시급 상승률이 계속 이어진다면 2023년에는 9630원(9627원에서 반올림했습니다.) 2024년에는 10120원(10121원에서 일의 자리를 버렸습니다.)으로 정부고시 최저시급 1만 원 넘는 것이 2년 정도 남은 겁니다.
다만, 2021년기준으로 이전 10년의 최저시급 상승률이 8%대인걸 감안하면 생각보다 2023년, 2024년 최저시급은 생각보다 다소 높을 수도 있겠네요.
주 근무시간별 2022년 월 최저임금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평일 5일 근무한다고 보면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실제로 받는 금액이 더 올라게 됩니다. 정부 발표에는 평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월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공표해두었죠. 주휴수당을 고려 한 달 209시간으로 계산되고 여기에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1,914,440원으로 계산됩니다.
정부 발표에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 최저임금만 표기되어있고 그 외에는 표기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산해드릴게요. 주휴수당을 받는 주 15시간 근무자부터 주 40시간 근무자까지 5시간 단위로 월 근로시간과 2022년 근무시간별 최저임금에 대해 계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 근무시간 | 주근무시간 |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 | 근무시간별 2022년 월급 |
3시간 | 15시간 | 79 | 723,640원 |
4시간 | 20시간 | 105 | 961,800원 |
5시간 | 25시간 | 131 | 1,199,960원 |
6시간 | 30시간 | 157 | 1,438,120원 |
7시간 | 35시간 | 183 | 1,676,280원 |
8시간 | 40시간 | 209 | 1,914,440원 |
주휴수당의 개념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 근로시간 계산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2022년 최저시급과 더불어 근로자들, 사업주분들이 관심있는 항목은 바로 2022 근무일수와 공휴일이 아닐까 합니다.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