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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최저시급 & 월최저임금

2021년 최저시급과 실제 최저임금

by 아기손 2020. 9. 8.

육아를 앞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니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일까요? ㅎㅎ ㅡㅜ

 

2020년 현재 대한민국 1시간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1년 최저시급은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과연 얼마일까요?

 

2021년 최저시급 + 실제로 계산한 최저임금??!!

이 글에선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2021년 최저시급과, 실제로 근무시간 대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2020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내용을 보면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이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예외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없이 자세히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선 "월 환산 기준시간 주목"

한달은 보통 평일 20일~23일 정도가 되죠.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하루 일당은 8,720원(2021년 최저시급) x 8 = 69,760원 이고, 그렇다면 한달 최저임금은 1,395,200원(한달 20일, 16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 1,604,480원(한달 23일, 184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일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이라고 하면, 실제 일한것만 계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만약 한주를 다 일했을때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무자는 한주 근무를 40시간으로 보지않고,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받을수 있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이라고 합니다. 

 

 

 

실제 2021년 최저시급은 1만원 이상이다?!

유급주휴.. 주휴수당.. 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최저시급에 따른 본인이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통은 받은돈 / 일한시간.. 으로 생각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최저시급을 8,590원으로 했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제 일한시간, 1시간당 받는 최저시급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실제 최저시급 계산방법[각주:1]>

1년 연봉(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 2021년 근무일수 / 8(시간)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2021년 근무일수가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번 구해봤는데요. 토요일, 일요일과 법적 공휴일[각주:2]을 고려하면 2021년 근무일수는 총 252일[각주:3]입니다.







2021년 공휴일과 근무일수 계산했던 내용과 엑셀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

 

 

2021년 공휴일과 실제 근무일수 feat.엑셀 계산기

내일 쉰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오늘 피곤한데 내일이 공휴일이다면 피로가 가시는 기분입니다. 오죽하면,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할까요. 2020년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이지만, 2021년 공

babyhand.tistory.com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의 2021년 한달 최저임금이 1,822,480원 이니까 최저연봉은 21,869,760원이겠네요! 근무일수가 252일이니까

 

21,869,760(연봉) / 252(근무일수) / 8(하루 근무시간) = 약 10,848원

 

실제 2021년 근무일수 대비 고용노동부 고시 2021년 최저임금을 고려하면 실질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을 1만원 하는게,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 같은 금액을 수령하지만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으로 본 미래의 최저시급

과거 최저시급의 변화를 통해 평균 최저시급 상승률을 구한다면, 향후 10년 후의 최저시급을 어느정도 예측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저임금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 이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후에 이글은 성지가 됩니다?

 

연도 최저시급 전년대비
최저시급 상승률
2012년 최저시급 4,580원  
2013년 최저시급 4,860원 6.1%
2014년 최저시급 5,210원 7.2%
2015년 최저시급 5,580원 7.1%
2016년 최저시급 6,030원 8.1%
2017년 최저시급 6,470원 7.3%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16.4%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10.9%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2.9%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1.5%

 

최저시급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다 무시하고 그냥 10년간 평균 상승률을 구하면 약 연평균 약 8.4% 최저임금이 상승한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평균 8.4%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의 최저임금 추정치

직접 작성해보니.. 뭔가 말이 안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될까요?

2022년 최저시급 9,452원
2023년 최저시급 10,246원
2024년 최저시급 11,107원
2025년 최저시급 12,040원
2026년 최저시급 13,052원
2027년 최저시급 14,148원
2028년 최저시급 15,336원
2029년 최저시급 16,625원
2030년 최저시급 18,021원

지금보면 말이 안되는 수치일것 같은데요. 과거 10년을 보면 2012년대비 2021년 최저시급이 거의 2배 남짓 올랐으니까요. 향후 10년 후에 최저시급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1만8천원을 돌파(?)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추정치(?)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는다는 예측을 고려할때, 당장 내후년까지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지 않을까 싶어요. 

 

최저시급이 이렇게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물가상승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10년 후가 된다고 해서 2배가 된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생활보다 2배 더 좋아지진 않을 테니까요.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선 주자들이 최저시급 1만원 이상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었죠. 여야, 진보 보수 가릴것 없이 모두 그런이야기를 한것은 최저시급 1만원 이상 달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가 된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역시도 최저시급 1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마지노선 같은 느낌이예요. 다만,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쉽지 않은 주휴수당 개념 때문에 최저시급에 대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온도차이는 좀 나는것 같습니다. 아내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사람을 뽑으려 면접을 보면 근로자들도 이부분을 어려워 하는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것저것 설명하는데도, 제가 사짜(?) 된 분위기입니다.(물론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였기도 하겠지만요.)

 

뭐 이런 저런 저의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도 아니고 일개 소시민으로서 정책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겠죠. 모르면 본인 손해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8,590원 이다! 만 인식하지 마시고, 실제 나의 근로시간을 잘 따져봐서[각주:4] 내가 남들 수준의 적정 최저시급을 고려받고 있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좀 정리해서 주 8시간 근무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들의 월 근무시간을 정리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식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냥 제가 심심해서 해보는 겁니다 ㅎ; [본문으로]
  2.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 계산하려고 했으나 어차피 5월 1일은 토요일이니까 무의미해졌습니다... [본문으로]
  3. 주5일 근로자 기준 [본문으로]
  4.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 최저시급도 8,590원 이겠지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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