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중 1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보통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들게 되죠 ^^
사업장성립신고는 4대보험을 내는 사업장만 하게 됩니다. 즉, 고용보험을 내지 않는 1인 사업주(법인x,개인사업자)에게는 관련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1인 사업을 하고 있다가 1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어 최소 2인 이상의 사업주가 된다면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에 앞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장 성립신고" 입니다.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는 사업장 성립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네요 ^^
워낙 사이트에서 설명이 잘 되어있지만, 궁금한것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전화해가면서 물어보면서 해결했고, 관련 사항을 공유해봅니다. 어떤 사업장이냐에 따라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가 달라질것 같기도 한데요. 이 글이 여러분들이 전화로 문의하는 행위를 최소화 시키길 기원합니다.(정부 민원 감소에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핫핫)
만약 세무사를 이용한다면 굳이 4대보험관련 업무(사업장성립신고, 자격취득, 자격상실등..)을 직접할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의 경우 이런부분까지 케어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사 비용까지도 아직 부담스러우실 경우, 직접해야 할때가 있죠. 이런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 기한
사업장 성립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1인 사업주로 있다가, 1명을 고용하는 그시점(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시점)에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험에 비춰 봤을 때, 근로자를 채용했을때 바로 하기 보다는 몇일 지켜보다가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왜 하루만 있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하루만 할 경우 주 15시간도 되지 않으니 계속 근로자가 아닌것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루다가 신고기한을 미뤄버리면 조금 곤란해 지니까요. 그런건 잘 고려해서 신고하셔요! 저같은 경우네는 근로자 채용 후 일주일정도 지난 다음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은 각 보험을 관리하는 공단이 따로 있죠. 따라서 4대보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얼마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문의는 각 공단에 해야 합니다 ㅠ. 4대보험 신고역시 원칙대로라면 다 따로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점 사이트가 있으니 그곳이 바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입니다.
주의사항!(권고사항)
가급적 정부부처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주세요!!!! 안그러다가는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꼭이요!!
사업장 성립신고 뿐만 아니라 고용을 했을때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거나, 퇴사를 했을때 자격 상실 신고, 월급 변동과 4대보험 지원 정책인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영세사업자 정부지원정책인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다 여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을 하거나 공인인증서 등록하는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 직관적으로 잘 안내되어 있으니 로그인 하는 것까지는 잘 따라 가주시기 바랍니다~
메인 화면에서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자 1명만 있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된것이 아니라 그냥 사이트에 저장만 된거예요!!
반드시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까지 해야 사업장 성립신고가 완료되는것입니다.
일단 이 글에선 사업장 성립신고서 작성하는 부분까지만 하고요! 다음 글에서 가입자의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성립신고 후 하루 이틀 후에 가입자 자격취득신고까지 마무리 했어요.
사업장 성립 신고서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1인사업자도 4대보험중 2개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신고대상자 입니다. 저는 처음에 안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말 없어서 ㅎㅎ;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더라고요 ^^;
사업장 성립신고, 취득신고를 하면 직장가입자로 바뀝니다.
이번에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안것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자를 뽑아 사업장성립신고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 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선도 있고, 어차피 낸 금액을 기준으로 나중에 연금을 받는거라 아깝지 않지만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뭔가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부동산과 차량도 봅니다.).. 등을 점수화 하여 건강보험을 내게 됩니다. 아내의 건강보험료를 보니 생각보다 많이 내게 되는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보면 그냥 저냥 평범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 쌓인 재산을 근거로 건보료를 내다보니 몇십만원씩 내는 경우도 봤어요.
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율을 곱한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보수월액이야 실제 내가 버는 만큼을 신고하면 되죠. 순수익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니까 지역가입자보다 덜 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직장가입자로 바뀐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절반 정도 되는 부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던 4대보험료와 비교하면 경우에 따라 더 낼수도, 덜 낼수도 있겠네요. 이부분은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 데이터가 쌓이면 추후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께요 ^^
작성예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 작성예시가 상당히 자세히 나와있어요. 작성예시가 세부적일 수록 전화문의가 줄어들수 있으니까요 4대보험을 관리하는 정부측에서 가급적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작성예시"를 클릭했을때 나오는 내용이 보여요~ 작성시 참고하셔요.
저도 작성예시를 참고해서 작성했습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 - 4대보험 신고도 동시에 해보기
상단 부분부터 차례대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께요 ^^
먼저 체크박스의 "신고서"를 클릭해주세요 ^^
작성예시를 보니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건강보험 -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부분만 체크가 되어있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신청서"는 체크 하지 않았어요.
저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위의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생각하건데, 아마도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신청서"까지 클릭해야 하는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래 금융기관은 필수는 아닌데, 작성예시에도 적혀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적었습니다.
필수 입력항목 중 명칭, 사업장 형태, 소재지, 우편물수령지, 업태, 종목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데는 고민할께 없죠.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되니까요. 다만, "주생산품" 이건 뭐라고 적어야 할지 애매하더라고요.
교육 쪽인데, 주생산품을 모라고 적나요? 교육이라고 적나요? 라고 전화로 물어보니 "기타"로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애매하면 기타로 적으면 될 듯 합니다. ㅎ
대표자와 4대보험료 자동이체 전자고지등역시 잘 적습니다. 이체 희망일은 익월 10일로 했어요. 말일은 계속 날짜가 변하니까... 익월 10일이 더 확인하기 좋을것 같아 그리 하였습니다.
공동 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를 적어야 하네요. 동업하시는 분들은 꼭 입력해주세요.
저는 건설현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로 체크를 했습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예요.
지원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에 월평균 보수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각각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대상과 지원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면 사업장 성립신고할때 아예 신청하길 바랍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
요청한다고 다 받는게 아니라 해당기관에서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를 우편통보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
작성시 다른것은 고민이니 안되는데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적용대상자수, 상시 근로자수, 피보험자수는 헤깔리더라고요.
작성예시를 봤는데.. 숫자가 좀.. 이해가 안되서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의 근로자수는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미포함.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포함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수도 대표자 포함해서 계산하시고
고용보험의 상시근로자수와 피보험자수는 대표자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인지하기 쉽게 대표자 포함은 파란색, 대표자 제외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분리적용사업자나 본점... 뭐 이런것은 영세 사업자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pass 하겠습니다. (아.. 해당되고 싶다)
산재보험의 상시근로자수도 대표자를 제외하고 적으면 됩니다.
다 작성을 했다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면 끝이 아닙니다. 저장은 말그대로 사업장 성립신고서가 저장이 된 것이고, 신청이 된것은 아닙니다.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까지 마무리 해야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
사업장 성립신고(4대보험세부사항 입력 포함)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
안해봤던 거라서, 생소한 개념이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막상 해보면 정말 별거 없습니다.
혹시 성립신고를 직접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