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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4대보험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총정리

by 아기손 2020. 10. 23.

직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직원이 내야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절반을 대신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외의 보험비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금을 더하면 의외로 나쁘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지원책 중에 꼭 받으셔야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받으세요!

 

저는 아내의 사업장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할 때, 신고서 작성하면서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는 4대보험 대상이 되는 직원을 채용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만약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함께 신청하셔서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안해봤던 것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막연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정규직원을 채용할 때,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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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는 제가 직접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면서 알게되었던 내용(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포함)들을 상세히 적은 내용이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상승은 직원의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지요.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직원 고용유지가 어려울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와 직원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수 있습니다. 정부에선 영세자영업자와 원활한 직원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과 실제 최저임금

육아를 앞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니 평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띕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최저시급인 것 같습니다.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일까요? ㅎㅎ ㅡㅜ 2020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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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2021년 최저시급과 실제 고용주가 부담하고 있는 최저임금(주휴수당포함) 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으니 참고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조건 1. 30인 미만 (예외사항도 있음)

직전 3개월 기간동안 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평균 수가 30인 미만일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받기 위해 일부러 인원을 줄이면 제외시킨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인 미만이라는 기준이 일반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만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300명 미만 채용시 가능한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고용 산업위기대응지역[각주:1]일 경우 300인 미만 채용시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의 청소원,경비를 채용하는 경우나,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인원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조건 2. 최저시급의 120% 이하

 

직원의 급여가 20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인 1,795,310원의 120% 수준인 약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됩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822,480원으로 만약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위 금액의 120%인 약 218만원 이하 노동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원금액은 2020년도와 같을것 같지 않을까요? ㅎㅎ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만약 최저시급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가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로 불리우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프리랜서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자로 할수도 있더라고요. 이부분도 나중에 경험하게 되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을 갖췄는지 검증을 하기 때문에, 대상이 맞는지를 제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조건 3. 기존의 노동자는 최소 전년도 만큼은 받아야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이전 년도보다 급여가 줄어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소명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작년만큼 급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어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충분히 정당한 사유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네요(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셔요)

 

지원조건 4.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는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제 경험에 따르면, 4대보험 취득신고때(취득신고는 근로자 채용후 2주안에 해야해요. 당연히 고용유지 1개월이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자격상실 신고를 1개월 안에 한다면)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

 

지원 제외 조건 .  특수관계인 제외

사업주는 물론이거니와 배우자 까지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정자금을 안내해주는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주의 진계 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직계존비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위로는 부모님, 조부모님을 말하고, 아래로는 자녀와, 손주까지를 말합니다. 이 개념이 생소한 저로서는 형, 누나 혹은 동생도 직계존비속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방계혈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제의 경우 지원을 받을수 있는가 받더니 또 그건 아닌가 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동거 친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전에 배제 하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사후 검증해서 환수를 하나 봅니다.  어디 자료를 보니 친족이 아닌 직원이 있고, 친족도 다른직원들과 같은 상황(같은 취업규칙 안에서)에서 근무를 한다면 친족도 지원 받을수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검색하다가 본 사실인데 확실하진 않아요 ㅠ)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있는것 같아 왠만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보수적으로 접근(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요?ㅜ) 하지 않을까 합니다. 만약 관련해서 시도를 해보신다면 꼭! 신청전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요.

만약 문의 순간에는 맞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말이 다를수도 있으니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만약 친족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꼭!!! 잘 확인해보세요! (부정수급시 지원금액 환수 + 지원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수 있다고 합니다. 애매하면 안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통상 근로자의 경우 일자이 안정자금의 월 지급액은 "월 소정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주40시간 근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9만원씩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중도 입사자, 중도 퇴사자, 휴직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15일 근무자면 절반을 준다는 의미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소정근로시간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8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6만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4만원
10시간 미만 지원금 x

 

 

지급시기와 방식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음 받을 경우 지급결정이 난 날로부터 최대 3일 이내로 신속히 지급하는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받을때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지원자금의 2가지 지급방식

2가지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직접 지급이 되거나, 사회보험료 대납형식(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직접 지급방식이 더 나은것 같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감면 사유가 인터넷에 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해야 정확히 알수 있더라고요. 일자리 안정자금 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경감되었다고 해도 직원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경감을 받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제 판단이 잘못된것이라면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명확한 계산을 위해선 지급방식을 직접 지급형태로 하는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생각보다 많은가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요건 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고 하네요. 저도 우편으로 받지 않았다면 깜빡하고 넘어갈뻔했습니다. 대행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저와 같은 영세사업자의 경우 그냥 넘어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ㅜ 우편으로 받았던 사항은  조만간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접수기간 1차는 10월 23일까지 (오늘) 로 종료되고요. 2차 접수기간(11월 25일) 까지는 꼭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으니 혹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계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주세요 추후 제 블로그에 방문해주셔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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