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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4대보험관련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금액, 변경사항 꼭 확인하세요

by 아기손 2021. 1. 3.

우편함을 보니 우편 한통이 와있었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에 이미 신청한 상태였고, 추가되는 인원이 없을 예정이어서 그냥 무심코 넘기려고 했는데, 2020 일자리 안정자금 을 수령하고 있던 사람도 2021년에는 새로 신청을 해야 한다네요. 혹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고 있는데 우편물을 그냥 넘기신 분들, 혹은 2021년에는 해당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문의는 바쁜관계로 21년 1월 18일 이후로 물어봐 달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 지원제도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문의 없이 진행해도 무방할꺼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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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대상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을 채용하면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저는 그때 일자리 안정자금도 같이 신청했어요. 만약 직원을 채용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과 일자리안정자금 요청을 동시에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자격취득신고서 작성방법 안해봤던 것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막연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정규직원을 채용할 때,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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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속 고용 상황인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신다면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메인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신청하기"를 클릭하세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눈에 잘 띄게 파란색 글씨로 되어있네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위해선 사업주 요건과 근로자 요건,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0인 이상이어도 특정업의 경우 지원대상이 될수도 있으니 세부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좀더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총정리

직원에게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직원이 내야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의 절반을 대신 내주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외의 보험비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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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확인내용 총 12가지

1. 2020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던 분들도 반드시 2021년에 재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장 중요한 관심있는 부분이 바로 지원 금액이 아닐까 합니다. 일전에 비해 좀 줄어들었네요ㅜ 

 

주 40시간 근로자는 5만원이고요,  주30~40시간 근로자는 4만원, 20~30시간 근로자는 3만원, 주 10~20시간 근로자는 2만원, 10시간 미만 근로자는 미지원 입니다.

 

  지원금액 5인 미만 사업장(2만원 추가지원)
주 40시간  5만원 7만원
주 30시간 이상~ 주40시간 미만 4만원 6만원
주 20시간 이상~ 주30시간 미만 3만원 5만원
주 10시간 이상~ 주20시간 미만 2만원 4만원
주 10시간 미만 없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지급액에서 2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단시간 근로자 포함)

 

 

 

만약 주 40시간 근로자가 있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 이라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총 금액은 7만원이 됩니다. 5인 미만의 기준은 지원월 포함 직전 3개월간 말일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일자리 안정자금 12가지 확인사항

12가지를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월 평균 보수 기준이 변경되네요. 월 215만원 이하였는데, 월 219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금액의 기준은 최저시급의 120% 이하를 기준으로 한거예요. 작년 글에서 이 기준 금액을 218만원 이하로 변경되지 않을까 했는데 비슷하네요.

 

월 219만원 이하의 기준은 주 40시간근무를 기준으로 했을때의 월 평균 보수 기준인것 같습니다. 정부사이트를 찾다보니 위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보수액을 잘 확인하여 지원 대상이 맞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20년 12월 근로에 대한 지원금이 1월에 나오는데요. 이게 20년 지원금액 기준이 아니라 21년 지원금액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음 이부분은 좀 아쉽네요. 이번에 21년에 신규로 신청하는 일자리 안정자금(21년 1월 근로분)은 21년 2월 부터 지금이 된다고 합니다. 

 

 

9. 주 소정시간 변경이나 근로시간 변경이 발생한다면 변경신고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안할경우 사후점검해서 일부 혹은 전액을 환수한다고 하니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시간 변경할때는 월 평균 보수를 잘 계산 해야 겠네요.(대상이었다가 대상이 안될수도 있을테니까요.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요.)

 

 

10. 지급방식이 2가지(사회보험료 대납, 직접수령) 였는데, 앞으로는 직접수령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것 같아요. 4대보험 직원 분 금액을 확인하는데 변동사항이 있다면 일일히 전화를 해서 문의해야 하더군요. 사회보험료 대납을 할 경우에 이 부분이 번거로울것 같아 저는 직접수령으로 했었어요. 

 

 


 

 

이시국에 직원 한명 고용해서 유지하기 영 쉽지 않죠. 일자리 안정자금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금이니까요. 얼마 안되는 돈으로 느낄수도 있지만,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사업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매번 우편으로 지원내용이 오다보니 우편물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21년에도 지원 받으려고 하시는데 재신청 하는 부분을 확인 못하셨을수도 있을것 같아요. 꼭 확인하셔서 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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