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자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조회해보니 처음으로 대상자가 되어 신청해봤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된 자격기준을 정리하고 이것이 왜 개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상 수령 금액과 실제 신청방법 팁 들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변경 | 소득 7000만 원까지
2023 자녀장려금 신청할 때 알아보니 부부합산 총소득기준 금액이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2024 자녀장려금 자격기준에는 7000만 원으로 무려 3000만 원이나 확대되었어요. 이건 정말 큰 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사실 영세한 사업자, 개인사업자들은 자녀장려금 혜택은 그냥 그림의 떡이었거든요. 그 이유는 업종별 조정률 때문입니다.
총소득금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가 실 소득액이죠.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이라는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제가 알기로 교육서비스 업의 경우 약 70% 넘게 비용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업종별 조정률에서 교육서비스업이 포함되어있는 "자"항을 보면 조정률이 75%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의 75%를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만약 순 매출이 4천만 원이면 단순경비율 기준으로 보면 순수익은 1000만 원으로 계산되는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을 따질 때는 4000만 원 * 75% = 3000만 원을 소득으로 봅니다. 배우자 소득을 고려해도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거죠.
영세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업종별 조정률이 아니라 실제 종합소득세 내는 기준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받으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제가 모르는 부작용이 있었나 보죠? 어찌 되었던 신청자격이 확대된 것은 환영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근로자도 당연히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연봉 7000만 원이면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을 제외한 실 수령액이 연 약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로 따지면 급여가 약 583만 원 이하이신분(실수령액 기준 약 468만 원 이하시라면) 7천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고요(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신청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이번에 조건이 된다면 예상 수령 금액은 얼마?
홀벌이 기준 2100만 원, 맞벌이 기준 25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1명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총 급여액이 7000만원이라면 2024 자녀장려금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격이 안되었고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되는 총소득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구간대 되시는 분들은 아래 도표처럼 자녀 한 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확인 및 신청방법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지만 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매년 5월 홈택스에 들어가면 홈택스 메인페이지로 들어가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고 카테고리로 바로 갈 수 있는 팝업창이 나옵니다.(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으로 넘어갑니다.
들어가 보니 저는 간편 신청대사장가 아니라고 합니다. 신청안내 제외 사유를 보니 저보다 자녀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다른 가구원에게 안내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적인면에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내통장으로 받을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가지고 좀더 진행해보려고 했는데 주의사항에 "국세청에서는 신청아내문을 받으신분이 신청하실 것을 권장" 한다고 하네요. 이돈은 저의 비상금이 될수 없음을 재빨리 파악하고 배우자의 동의 하에 배우자 계정으로 홈택스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자녀장려금 카테고리로 들어가니 간편신청 대상자라고 하네요. 바로 아래와 같이 자녀장려금은 269,500원이고, 연락처 본인 계좌정보, 권장통지서 수령방법 및 주의사항 등이 나온 페이지를 봤습니다. 사실 이때 좀 실망했어요. 언론에서 100만 원이라고 해서 살짝 기대했는데 26만 원 정도라뇨. 기대치가 있었나 보니 주는데도 손해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왠지 이 금액이 아닐 것 같은 생각(현실부정)을 해봅니다.
본인이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 (간편 신고 대상자)가 맞는지 여부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걸로 들어가 보니 신청아내대상자 여부에 "여"라고 되어있네요. 월초라서 안내문을 못 받았던 거지 그냥 시간 지났으면 자연스럽게 아내가 알았을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저의 비상금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간편 신청 대상자면 ars전화 1544-9944 나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편하게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시한 자녀장려금 금액을 애써 부정하고 직접입력신청으로 들어가 봅니다.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2번 소득명세 작성으로 넘어가니 로그인한 계정의 소유자 소득만 나옵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는 배우자가 직접 소득정보 제공을 동의할 때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테고리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에서 합니다.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다음 다시 배우자의 아이디로 들어와 부부합산 연간총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알아서 조정률을 곱해 사업소득을 계산해 주더라고요. 보니 7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디딤돌 대출(혹은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대출)을 통해 살 집은 하나 저렴하게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해당 장려금의 50%가 감면되었나 봅니다. 부부합산 수입 금액을 보니 아 정부에서 제공하는 간편 신고 안내 금액이 맞겠구나, 직접 신청방법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히 간편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습니다. 간편 신청을 완료하니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나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 후 감액되거나 지금이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그 금액을 제하겠다고 하네요.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자녀의 연소득은 100만 원 이하) 1명은 연 15만 원, 2명은 연 30만 원, 3명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저는 자녀가 어려 자녀세액공제금액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별 특이사항이 없다면 202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되니 해당되는 금액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반기신청은 안되고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신청 자녀장려금 지급시기는 9월 말 까지라고 하니 그때까지 잘 기다려서 수령하겠습니다. 솔직히 조정률로 계산된 사업소득보다 실 소득이 더 적기 때문에 사업별 조정률이 바뀌지 않는 이상 2025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은 좀 더 올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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