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끝나는 시점. 뭐 까먹은 것 같은데 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점검해보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하려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요. 다행히도 제가 작성한 이전 글이 있습니다. ㅎ 지금 헷갈리는 것을 보니 이전에도 헷갈려서 확인했던 사항이었네요. (이래서 선생님들이 오답노트 만들라고 했나 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홈택스를 이용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상반기(1월~6월) 까지 발생한 직원 급여에 해당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원래 7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7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이번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8월 2일까지 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 카테고리 안내)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기 위해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가는지 헷갈립니다. 메인화면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안내되어있지만 클릭해도 바로 이동이 안되더라고요. 홈택스에 먼저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신청/제출" 그리고 중간 부분에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어디서 제출하지 헤깔리실수 있어요. 사업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의 단계가 2단계 밖에 없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만약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헷갈려서 일 것입니다. 저처럼 기본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제가 이미 다 해결한 부분이라서요 ㅎ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참고자료 및 POINT
제가 이전에 작성했던 글을 보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도 제 글을 보고 하는데, 정말 자세히 적어놨네요. 감탄하면서 신고를 순식간에 마무리했습니다.
관련 글에서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도 나와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고 술술 넘기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 있었는데 멈칫했던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기간과 급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 건데요. 이번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 대한 보고임으로 만약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근무하고 있었다면 근무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시면 됩니다.
급여 부분은 원천세 포함 금액입니다. 원천세라는 개념 자체가, 근로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고 사업자는 단지 징수해서 제출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통장으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세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걸 실수해서 간이 지급명세서 기한 후 신고까지 했었어요 ㅎ;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간이지급명세서와 같은 것들이 처음에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는 측면에서 직접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어떤분이 저에게 본인 주변사람들중 직접 신고하는 경우를 처음본다고 하면서 신기해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알고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특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은 더 간단하니 꼭 한번 스스로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