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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운영 시스템 및 정책/홈택스

사업소득 일용직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by 아기손 2021. 8. 1.

연 2회 제출하던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사업소득이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한 달 단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 중 4대 보험 적용되고 있는 근로자를 빼고 3.3% 원천징수해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 하루 단위로 계약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원천세 매달 신고하듯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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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확인하세요

 

변경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팁

7월에 발생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이 있다면 8월 말까지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됩니다. 8월 말까지이긴 하나, 원천세 신고기간(익월 10일까지)과 맞추어 가급적 10일 이전에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모두 홈택스를 통해서 해야 하고, 그 절차가 익숙하기만 하다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세트(?)로 처리하시는 것이 놓치지 않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가산세)

만약 미제출을 할 경우 0.25%의 가산세가 붙고, 지연제출을 할 경우(지연일이 1개월 이내일 경우) 0.1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용역을 받아 사업소득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강사... 등 원천징수 3.3%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잊지 말고 꼭 제출기한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 일용직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는 이유(추측)

특수고용직에 해당되는 분들, 강사와 같은 프리랜서 분들의 경우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 형태는 용역을 받아 계약된 일을 이행하는 사업주인데, 실제로는 사업주보다는 고용인에 가까운 분들이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 이런 고용 사각지대 있는 분들의 어려움이 매우 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정부 입장에서 구제할 필요가 있으니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한 달 단위로 하여 이분들의 특수한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라고 불렸는데 이를 간이지급명세서로 명칭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를 찾으시려거든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따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제출기한 늦어져서 가산세 내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사업주 분들 같이 파이팅해요 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및 홈택스 제출방법

7월이 끝나는 시점. 뭐 까먹은 것 같은데 라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점검해보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하려다 보니 기억이 가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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