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사전적 정의는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 부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일반 사람"입니다. 이번에 나온 안심전환대출 앞에는 "서민형" 이란 말이 붙습니다. "서민"이라는 말을 보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 안심전환대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셨을 텐데요. 이 전환대출이란 무엇이고 자격조건과 필요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2. 안심전환대출 접수기간 확인
3. 9가지 자격조건
4. 고정금리와 우대금리
5. 기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6. 상환방식 선택 가능
7. 신청방법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란
기존 은행대출은 변동금리이거나 반고정금리(고정금리라고는 하나 5년후에 다시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가 대부분입니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오를 때는 예상치 못한 지출의 증가로 인해 집안살림꾸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0년, 20년, 30년 동안 낮은 금리,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환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고 여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로 주거를 해결하고 계시는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보다 낮은 고정이자를 갖은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4년전인 2015년에 한번 진행이 된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행되었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해서 정작 필요한데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은 혜택을 못 받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 진행되는 전환대출은 일정기간동안 신청을 받고 그안에서 뽑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번 전환대출보다는 더 나아진것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접수기간을 확인하세요!
안심전환대출 접수기간 : 2019년 9월 16일(월) ~ 29일(일)
발표기간 : 10월 초 예정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공급되는 대출 총량은 20조원이라고 합니다. 4년전에는 10조원을 준비했다가, 미비한 준비탓에 조정에 조정을 거듭해 총 3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때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지난번 시행착오를 거친 후기 때문에 아마 대출총량은 공고한 20조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격조건을 갖춘 분들이 접수기간동안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을 해 놓으시면, 심사를 통해 주택가격이 낮은분들을 우선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주택가격이 높은 분들일수록 당첨확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자격조건은 갖추고 있으나 주택가격이 높아 접수를 고민하는 분들도 일단 신청은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는 이야기는 일단 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대상자이자 서민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일테니까요. 결과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알수 없으니까 일단 주사위는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조건 9가지
전환대출을 받기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번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세번째, 정책모기지에 해당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전환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기업대출도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됩니다.
네번째, 부부합산 연소득(미혼일때는 본인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확인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하셔요)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 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주택가격이 KB시세, 한국감정원시세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섯번째, 1주택자 여야 합니다(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일곱번째, 연체 부도등의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채무불이행이 해제되었더라도 해제정보가 남아있다면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여덟번째, 5억원 이내의 기존 대출의 잔액수준에서 대출이 됩니다.(이번 상품이 "전환" 대출인 만큼 신규대출은 안됩니다.)
아홉번째, 등기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포함) 만 대상이 됩니다. 공부상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주거용오피스텔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가주택등의 복합용도의 건출물의 경우일때, 주택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0년은 1.95%, 15년은 2.05%, 20년은 2.15% 30년은 2.2%로 고정금리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창구로 신청하지 않고 "전자약정"을 할경우에는 금리가 0.1%로 내려갑니다.
자격조건이 되고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무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자약정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자약정은 누구나 할수 있는 우대금리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우대금리를 최대 2개 조항, 0.8%까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2.부부합산소득이 6천만원 이하(신혼부부 우대금리는 7천만원 이하) 3.주택면적이 85m2 이하일 경우(읍이나 면지역은 100m2 이하, 19세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이부분이 제외됩니다.)
항목별 0.4% 금리 우대를 받는 경우
1. 한부모가구, 2.장애인가구 3. 다문화 가구, 4. 다자녀 가구
항목별 0.2% 금리우대를 받는 경우
*신혼가구*
최대 1.2%의 금리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시 10년 약정을 하고 전자약정을 한다음 우대금리를 최대 0.8%를 받는다고 1.05% 혜택을 받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가 아무리 떨어진다 한들, 내 신용도가 아무리 올라간다 한들 1.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단언할 순 없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울것 같습니다.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을 한다는 것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4년전에는 기존 대출상황에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발생되는지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스러워서 알아보는 것을 주저하시진 말아주세요. 이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로 대출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최대 1.2%라고 하는데 이부분은 정확히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 대출규모가 1억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1억 100만원을 대출한다는 것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이 1~2%대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했을때 아마 이와 같이 처리해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시는게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환방식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출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기간동안 매달내는 원리금(원금과 이자의 합)이 동일한데 그 금액을 구성하는 비율이 바뀌는 방식이죠. 대출을 상환하는 초창기에는 이자비율이 높다가 나중에는 원금 비율이 높습니다. 대출기간 동안 내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균등상환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제1금융권,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할때 대부분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되어있을거에요.
이번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시면서 "원금균등방식"으로 바꿀수도 있습니다. 원금균등방식은 매달 내는 원금은 같지만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대출상환초기에 매달 내는 금액은 원리금 균등방식보다 많지만, 따져보면 전체 이자 금액은 원리금 균등방식보다 적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풀려서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혹시 잘못되었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가 있을 수 있다면, 원금균등방식이 좀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에서 언급했듯이 전자약정방식으로 하면 0.1%더 저렴하게 금리를 이용할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보다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꼭 지참하셔요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알기 쉽게 신청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을 만들었네요 참고하세요 ^^
스크래핑 서류제출이 있는데 이거 정말 유용합니다.
만약 스크래핑 서류제출이 없다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게증명원,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신청 국민연금납부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보험납부내역을 다 일일히 내야할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에 전산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는거죠. 물론 우대금리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안심전환대출시 스크래핑을 할경우 내야할 서류가 확 줄죠.
부부의 경우 한사람의 명의로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으나 이왕 신청할때 배우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개인정보 제공및 스크래핑 서비스에 동의해서 스크래핑 서류제출을 해주세요. 제출 서류 감소로 대출심사가 간소화 된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을 심사하는 부서에서도 편하고 우리도 추가로 내야할 서류가 줄어드니 편할것입니다 ^^
아마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구입하실 때, 자금계획을 잘 세워 두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내부적인 이유, 외부적인 이유로 매달 내야하는 대출금액이 쉽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하루하루 빡빡하게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에게 조금이나 힘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시다고 회피하지 마시고 내가 자격조건이 갖추어져있다면, 기존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금리 등을 잘 따시고 방법에따라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라면 아직 집을 사기보다는 월세나 전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정부에서 금리 저렴하게 나오는게 있으니 조건등을 잘 따져 보시고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