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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태아보험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 서류 후기 feat.어린이보험

by 아기손 2020. 9. 25.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비록 양수가 터져서 예정일보다 2주가량 빠르게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예정일에 태어났으면 머리크기가 더 커져서 자연분만이 어려울수도 있었으니 오히려 더 잘되었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출산 후 3일, 퇴원(저희는 집에서 산후조리 했습니다.)을 하면서 산부인과의 안내에 따라 소아과에 갔어요. 아이를 보고 원장님이 하시는 말이 혀유착증(설소대 단축증)이라는 겁니다. 혀 밑에 혀와 입바닥 연결되어있는 얊은 막 있잖아요. 이게 혀 끝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혀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혀 끝부분을 올릴때 저항감이 느껴집니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면서 해야 한다고 해서 했죠(정말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병원을 나서려고 하는데 소아과에서 '태아보험 드셨나요?'라고 말하는 거에요. 원래는 태아보험이라고 따로 없어요. 어린이보험에 태아 특약이 있는걸 소위 태아보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입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아는 보험하는 형님의 권유로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을 들어 둔 상태였어요. 들었다고 하니 진단서를 끊으면 별도의 요금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뒤돌아서서 집에가는길에 생각해보니, 제가 들어둔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에서 혀유착증 관련 특약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겠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하니 가입이 되어 있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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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 서류를 구비해서 청구했고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금 청구 서류 & 수령 후기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 서류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실비보험의 청구서류와 기본사항은 같고,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선 메리츠화재에서 한가지 서류를 더 요청했습니다.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 서류

총 4단계로 이루어진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온라인으로 청구시)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 단계에 '필요서류 전송'이 나옵니다. 메리츠화재에서는 필요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를 하면 이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 필수서류로 1.진료비 영수증과 2.진료비세부내역서, 그리고 3.청구인 신분증 사본 앞면 이렇게 3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는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2가지로 나눠서 요청하는데요.

입원 치료시는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요청하고 있고, 청구비용이 50만원이 넘으면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입원치료시 입퇴원확인서 or 진료확인서를 원하는 이유가 입원일과 퇴원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 몸이 아파 8일간 입원했을때,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따로 입퇴원확인서를 낼필요가 없더라고요(진단서에 입퇴원일이 적혀 있었거든요). 비록 메리츠화재는 아니었지만, 보험사가 다 비슷할걸로 생각됩니다. 메리츠화재 입원치료 보험금청구는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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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를 할경우에는 메리츠화재에서 보험금청구 서류로 10만원 이하는 처방전 10만원 초과시 2.통원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요청한다고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제 생각에 10만원 초과시 진단서를 구비하면 따로 처방전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진단서에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다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기가 치료받은 혀유착증의 경우 통원치료이기 때문에,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신분증, 진단서를 준비했습니다. 처방전이 진단서의 하위버전인것 같아요. 제가 이용한 병원에서는 처방전은 포함 진료기록은 발행비용이 0원인데, 진단서는 1만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진단서에도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따로 처방전을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할때 제출하지 않았고, 저한테 요청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ㅎ

 

[각주:1]">
제가 간 병원의 증명서 및 발급수수료. 처방전의 경우 30일 경과 이전엔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으나 진단서(진단명 포함) 서류는 1매당 1만원의 수수료를 요청합니다.[각주:2]

 

 

이를 바탕으로 실제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 서류 - 최종 제출 서류에 대해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1 - 진료비 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요청하는 거예요.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는 실제 나간 비용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본인부담금인지 공단부담금인지, 최종 납부한 금액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저의 경우 혀유착증으로 나간 비용은 3천원 가량이네요. 사실 나간 금액이 워낙 소액이라서 보험금 청구 항목이라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이야기 해주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갔겠죠 ㅎ;

 

 

 

메리츠 보험금 청구 서류 2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영수증에는 진료비를 누가 내느냐(개인이 내느냐, 공단이 내느냐)가 진찰료인지, 수술료인지 나와있다고 한다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는 여기에 추가로 코드와 명칭이 좀더 세부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구체적 처방내역이 기입됨으로 원칙적으로 본인만 발급할수 있어요. 다만, 위임이 확인된 법정대리인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금청구를 위한 필수서류 3 - 본인의 신분증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 가입할 때 제명의로 했기 때문에 저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말고도 운전면허증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

 

 

 

메리츠화재 보험금 청구 4 - 진단서

저는 혀유착증의 보험금이 20만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원치료시 필수서류중 진단서를 발급비 1만원을 주고 받았습니다. 10만원 초과시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이 금액이 보험금 청구액이 기준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블로그를 작성하는 지금 생각해보니 보험금 청구 금액이 아니라 발생한 치료비가 기준이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확하지 않으니 혹시나 저와 같은 경우 때문에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진단서 말고 처방전으로 먼저 제출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단서 요청하면 그때 진단서 내면 되죠 뭐 ㅎ)

 

진단서

재미있는것은 아직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환자의 주민번호가 가상으로 되어있고 환자의 이름도 '000 아기' 라고 되어있어요. 본인명의로 되어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상관 없다고 합니다. ㅎ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 보험금 청구 5.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위의 4가지 서류만 제출하니 서류가 반려되었어요. 왜그런고 봤더니 출생등록을 했다는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출생신고 할때, 주민센터에서 출생축하등본 받아둔게 있었거든요. 그걸로 대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ㅎ

 

 

저는 출생신고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등본을 받았는데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에서 원하시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터넷(무료로!) 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셔요 ^^

 

 

저는 위 다섯가지 서류로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를 완료했습니다. 처음 할때는 마지막 서류를 내지 않아(안내를 안하니 낼수 있나요) 반려되었고요. 두번째로 보험금청구 서류를 제출했을때, 받았습니다.

 

추후에 메리츠화재 톡으로 통원 구비서류를 봤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와있는것 보다 더 디테일 하게 나오더라고요.

 

3만원 이하일 경우 더 간단하네요.

제가 이번 보험금청구 대상이었던 메리츠화재 어린이보험중 "혀 유착증"은 제가 설명 들을때만해도 진단시 20만원 1회지급이었는데, 제가 보험을가입할때는 10만원으로 바뀌어 있었어요(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린이보험 가입할때만 해도 항목이 뭔지 몰랐는데, 막상 메리츠화재에서 안내받았던 것과 실제 가입되어있는 것(나중에 보험증서로 받았는데, 유심히 금액까지 다 비교해보진 않았어요.. 뭐 제잘못이죠 뭐ㅠ)이 다르니 뭔가 힘이 쭉 빠지네요. 애초에 10만원이라는 걸 알았다면, 처방전만 있어도 될뻔했어요. 엄한 돈(진단서 발급비 1만원) 이 나갔네요.

 

 

 

만약 보험금 청구를 위해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생각에 처음부터 완벽히 준비하지 않는게 어떨까 합니다.  보험금 청구할때, 아예 두번 청구할 생각으로 접근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최초 청구시 최소로 제출하고요. 추가로 요청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거기에 맞춰 다시 보험금 청구하는게 속편할 것 같습니다.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서류는 이 정도면 어느정도 인지되셨을것 같아요.

그럼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 청구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하기

먼저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내가 가입한 메리츠화재 보험 + 아기의 실비보험과 어린이보험을 태아때 부터 들었습니다.

로그인을 하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왠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안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로그인하라고 할것 같아서요 ㅎ;

 

제 계약을 확인해보니 아이의 실비보험과 어린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게, 제가 예전에 상담받을때 선천이상진단비의 경우 가입금액이 20만원이었어요. 관련 pdf 파일도 가지고 있었죠.

상담받을때는 이 파일로 받았어요.

그런데 최종 서류에는 가입금액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험을 설계해준 지인에게 물어보니 가견적을 뽑을때랑 실제 가입할때랑 가입금액이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아직도 잘 이해가 안갑니다.)

특별약관 옆에 2002 라고 함은 20년 2월에 만들어진 약관이라는 건데요. 제가 가입되어 있는것도 2002인데... 가입하는 순간 가입금액이 달라지다뇽 ㅠ 

혹시 메리츠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아니면 다른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안내받았던 금액(컴퓨터 파일로 받아둔 금액) 과 실제 계약할때의 가입금액이 동일한지 여부는 한번쯤 확인해보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억울했나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네요 ㅠㅠ

 

각설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해봅니다.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보상/ 보험금청구"를 클릭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작

하단에 보면 "상해.질병" 아래쪽에 "보험금 청구(서류전송)" 이 있을 꺼에요.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메리츠화재 보험금 청구 안내가 나옵니다. 인터넷 보험금 청구 절차도 나온는데요. 여기에서 1. 보험금 청구 하단에 있는 "보험금 청구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청구 1단계  -치료받는 사람과 보험금 청구 선택

 

처음에는 출생신고를 하고 메리츠화재에 말하지 않고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청구가 안되더군요. 출생신고 후 출생관련 정보를 메리츠 화재에 넘긴다음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보험금청구를 2번했는데요. 위 캡쳐보는 첫번째, 메리츠에 출생을 알리기 전이어서 치료받을 분에 "출생예정자" 라고 나와있어요.

 

신규청구를 합니다.

 

2단계는 개인정보 동의

 

손해조사와 보험금 지금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동의 하고 넘어갑니다.

 

 

3단계 사고/진료내역 입력

 

혀유착증은 "질병" 이니 질병에 치크하고요. 질병정보와 연락처, 보험금입금계좌 등을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단계 보험금 청구필요서류 이미지 등록

 

최초에는 4가지를 입력했고, 반려 당한 후, 고객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규 접수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총 5개의 메리츠화재 보험금청구 서류를 업로드 하였습니다. 

 

왼쪽은 최초에 제출한것, 오른쪽은 2번째 제출한 내용입니다.

 

 

보험금 청구 완료 페이지

서류만 잘 준비했다면, 사실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 혹은 부모님께서 보험을 들어주셨고, 질병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류 준비를 어렵게 여겨서 청구하지 않은 분들도 봤습니다. 진짜 간단해요. 꼭! 꼭! 신청하세요. 개인적으로 종이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글이 메리츠화재 가입한 분들께서 보험금 청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하단에 의료법 제 45조 시행규칙 제 42조를 보니 "발급 수수료 고지에 대한 법률" 이고요. 발급수수료가 얼마다라는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고로 병원마다 증명서 발급 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2. 하단에 의료법 제 45조 시행규칙 제 42조를 보니 "발급 수수료 고지에 대한 법률" 이고요. 발급수수료가 얼마다라는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고로 병원마다 증명서 발급 금액은 다를수 있습니다. [본문으로]